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입니다.”
“상대방도 먼저 심한 욕을 했는데 저만 신고당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매음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 방법과 내용, 대화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어떤 대화 중 성적 표현이 나왔는지
② 단순한 분노·모욕 목적이었는지
③ 표현이 반복됐는지
④ 상대방과 기존 관계가 있었는지
⑤ 앞뒤 메시지까지 보면 어떤 맥락인지
⑥ 사진·영상·링크 등이 함께 전송됐는지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과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같이 욕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전체 대화의 맥락과 메시지를 보낸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나온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표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횟수보다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전송 목적,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달’에 대해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문제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방을 보존합니다.
② 게임채팅·카카오톡·SNS 캡처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③ 대화가 시작된 이유부터 신고된 표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와 전체 대화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⑥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 필요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가 오히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통매음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문제된 메시지와 전체 대화를 먼저 검토하면 성적 목적을 다툴 부분과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매음변호사를 찾으면 초범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피해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통매음변호사 상담 전 피해자에게 사과해도 될까요?
A. 사건에 따라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과 내용이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므로 접촉 방식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피의자신문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와 형사조정 등 수사단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 표현을 보내게 된 동기와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통매음 신고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확보하고, 통매음 성립요건을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양형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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