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상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폭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및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상해나 강간 치상, 강간 살인이나 강간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및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행위등의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3. 위 2.항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역시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후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포함될 수도 있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 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며,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추후 등록 대상자는 성폭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6.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에 대한 잘못된 고지를 한 2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는 판시(2014도 3564 판결)하면서 성폭법 적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고, 실제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 등을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바, 다음에 살펴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제한을 특별한 경우 인정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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