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명시 명령을 무시하면 감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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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명시 명령을 무시하면 감치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법원 재산명시 명령을 무시하면 감치되나요?


사건 개요


돈을 빌려주고 소송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흔히 택하는 절차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일에 채무자를 법정으로 부르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재산을 다 밝히면 강제집행만 당할 텐데"라는 생각에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우편함에 꽂힌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명시기일에 안 나가면 감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구치소 같은 곳에 갇히는 것이냐"며 다급하게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실제로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절차 협조를 강제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했는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는지, 선서를 거부했는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애초에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입니다. 법은 이 송달만큼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못박아 두었으므로(같은 법 제62조 제5항), 실제로 명령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안 나간 것이라면 '불출석'이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이는 감치와는 별개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같은 법 제68조 제9항) 감치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감치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구제받을 길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미리 짚어 두지 않은 채 "어차피 벌금 낼 각오는 했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다가는, 다투어 볼 수 있었던 부분까지 놓치고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20일간 제한당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감치재판에서 '정당한 사유'와 송달 하자를 다투기


채권자가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감치재판기일을 열어 채무자를 소환하고,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3항).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송달의 적법성부터 확인합니다.

많은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송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법원이 발송만 하면 도달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이나, 공고로 갈음하는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송달 기록을 받아 실제 수령인·수령 일시·수령 장소를 확인하고, 본인이나 정당한 동거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거나 송달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애초에 명령을 몰랐다'는 사실을 감치재판기일에서 제시합니다.

2) 불출석·제출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바빠서 못 갔다"는 진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일 당일의 입원·수술 기록,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출입국 기록, 교통사고나 재해로 거동이 불가능했던 사정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해야 법원이 사유의 정당성을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재산목록 제출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작성이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소명합니다.

3) 감치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감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68조 제4항), 심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다투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길을 열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감치를 넘어선 형사·재산상 리스크까지 관리하기


감치를 피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더 큰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감치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형사·재산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재산목록은 정확하게 — 거짓 기재는 감치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입니다.

감치를 피하려고 급한 마음에 재산 일부를 빼고 목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허위로 옮긴 정황까지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재산목록 작성 단계에서부터 누락·허위 기재가 없도록 자산 현황을 꼼꼼히 대조합니다.

2) 이미 감치가 집행 중이라면 '이행'을 통한 조기 석방을 활용합니다.

감치가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라도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새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면 법원은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제6항). 즉, 감치는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절차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협조 의사를 명확히 보이는 순간 해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함께 방어합니다.

재산명시 불응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이는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절차이므로, 감치 대응과 별개로 변제 계획이나 소명자료를 갖추어 등재 자체를 막거나, 이미 등재되었다면 채무 소멸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같은 법 제73조)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결론


재산명시명령은 우편함의 서류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를 무시하면 최대 20일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감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감치는 채무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협조하도록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송달의 적법성과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다투거나 뒤늦게라도 이행 의사를 밝히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명시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그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고, 이미 감치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소명하고 어떻게 이행 신청을 해야 할지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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