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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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배우자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사건 개요


결혼 생활을 20년 가까이 이어 온 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재산은 집과 예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 이름으로 쌓인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두고 "이건 그 사람 앞으로 된 거니 내 몫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지내 왔거나 소득이 적었던 배우자일수록,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예금만 나누고 이 두 연금은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채 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두 연금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퇴직연금은 이혼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되지만,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 독자적인 권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재산분할 협의서에 다 담았으니 됐다"고 안심했다가, 정작 국민연금 쪽은 청구기한을 넘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네, 나눌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법적 통로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나눌 수 있는가까지 함께 봐야 완결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의 뼈대는 두 연금이 완전히 다른 법적 근거 위에 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급여)은 민법상 재산분할의 일반 법리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부동산·예금과 함께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마련해 둔 분할연금 제도를 따르는데, 이는 재산분할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인정되는 독립된 청구권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부딪히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지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가, 넣는다면 얼마만큼을 넣을 수 있는가. 둘째,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기간·수급 시점·청구기한을 각각 어떻게 충족해야 하고, 언제까지 움직여야 권리를 잃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각각 답을 세워 두지 않으면, 협의서에 서명은 했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확히 포함시키기


퇴직연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아직 퇴직 전이라 받은 돈이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1) 아직 받지 않은 예상 퇴직급여도 대상에 넣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퇴직해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판결로 아직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연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이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대상 재산에서 빼려 한다면,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정확히 잘라 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근속해 온 직장이라면, 전체 퇴직급여 중 혼인 전 근속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낮게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입사일·혼인신고일·예상 퇴직시점을 대조해 혼인기간이 전체 근속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예상 퇴직급여액을 분할대상 재산 목록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올려 둡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금 추계액 확인서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 현황 자료를 확보해 두면 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3) 이미 연금으로 수령 중이라면 정기금 분할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해 매달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일시금 정산 대신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금으로 분할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배우자의 다른 재산 규모와 향후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별도로 따져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놓치지 않고 확보하기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협의서에 "국민연금도 나눈다"고 적어 두는 것만으로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짚어 준비합니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①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본인이 60세(수급연령)에 이르렀을 것 ④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말하는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후 실제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 5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청구기한과 선청구 제도를 활용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게다가 상대 배우자가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 두는 선청구 제도를 이용합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므로, 이혼 이후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가 불분명해질 상황을 대비해 이혼 확정 직후 선청구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3) 균등분할 원칙과 그 예외를 이혼 절차 안에서 함께 다툽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해 법원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장기간 별거하며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이 특례 조항을 근거로 균등분할이 아닌 다른 비율을 이혼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 두어야 국민연금공단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혼 절차에서 짚어 두지 않으면, 별거 기간이 길었더라도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게 됩니다.


결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 재산이지만, 걷는 길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다른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 협의·조정·판결 속에서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그와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느 한쪽만 챙기고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나머지 하나는 청구 자체를 못 해 보고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예상 퇴직급여 자료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재산분할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두 연금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각각 구체적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두 갈래를 한 번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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