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미성년 자녀 때문에 부모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이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0년 이전에는 이런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개정으로 이 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 개정 전엔 '대상아동·청소년'이라 불렀다
2020년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을 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을 파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이었지만, 실제로 이 명칭이 법적으로 갖는 의미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던 반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단속과 절차의 대상이 되어 전혀 다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이 되어 생계 수단이 없거나 온라인에서 유인·협박을 당해 성매매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은 그 경위를 세밀히 따지기보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대상아동·청소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착취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아이들이, 명칭상으로는 피해자가 아닌 '대상'으로 분류되어 뒤에서 살펴볼 소년부 송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보호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단속 절차를 받는 이원적 구조가 2020년 개정 전 아청법의 핵심 문제였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이름만 다른 사실상의 처벌
개정 전 실무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이 아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거쳐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은 물론 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만 놓고 보면 처벌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보호처분 체계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이들만을 위해 별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소년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체계였다는 점입니다. 즉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와 처분 대상이 되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의식이 결국 2020년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감호 위탁 — 보호자나 위탁 가능한 사람에게 소년을 맡기는 처분.
단기·장기 보호관찰 —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원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강력범죄 소년·성폭력 가해 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것이 2020년 개정 이전 가장 큰 비판 지점이었다.
2020년 11월 20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아청법은 2020년 11월 5일 공포, 2020년 11월 20일 시행된 일부개정을 통해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 규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둘째,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 범주에 포함시켜, 다른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2조 제6호의2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개정 전에는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단속 절차에, 개정 후에는 '피해'라는 이름으로 보호 절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법이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뒤바뀐 셈입니다.
2020년 개정의 본질은 새로운 보호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법의 시선을 '단속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처벌도 보호처분도 없다 — 현행 아청법 제38조가 보장하는 것
이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청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성을 산 성인에게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성을 판 아동·청소년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정 전 조문에 있던 제38조 제4항(대상아동·청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송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은 현행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 규정은 개정 전에도 존재했지만, 그와 별도로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남아 있었던 것이 개정 전 구조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통로 자체를 없앤 것이 2020년 개정의 실질적 의미이고, 그래서 지금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면제 조항은 개정 전에도 있었다 — 진짜 바뀐 것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던 소년부 송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형사처벌 대신 무엇을 받나 — 통지·연계·지원으로 바뀐 절차
처벌도 보호처분도 없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입건이나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행정적 통지가 첫 단계라는 점에서 개정 전과는 절차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또는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상담·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시설 연계와 프로그램 참여는 강제 수용이 아니라 지원 성격의 조치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단계 —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임을 확인하고 신속히 수사.
2단계 — 성평등가족부장관·관할 시·도지사에 지체 없이 통지.
3단계 —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 또는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조치.
지금의 절차는 '적발 후 처분'이 아니라 '적발 후 통지·연계·지원'의 흐름으로 짜여 있다는 점이 개정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다.
산 어른은 어떻게 되나 — 제13조가 규정하는 비대칭 처벌
아동·청소년이 처벌과 보호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반대로, 성을 산 성인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성인에 대한 이 형량은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일반 성매매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는데, 이 가중처벌 조항 역시 2020년 개정과 같은 시기에 정비된 내용입니다. 결국 2020년 개정은 아동·청소년 쪽의 처벌·보호처분을 없애는 동시에 성인 구매자 쪽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뚜렷한 하나의 패키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벌·보호처분을 없애는 대신, 성을 산 성인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가중하는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매매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거나, 성매매 과정에서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인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제13조 제1항 죄의 '상대방'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만 보지 않고, 별도로 성매매 알선·권유 혐의나 다른 위법행위 가담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본인이 성을 판 부분(제13조제1항의 상대방이 된 부분)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별도로 저지른 다른 행위입니다. 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성매매 자체 때문에 다시 처벌·조치를 받는 것처럼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보호자나 아동·청소년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처벌·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별도로 문제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보호처분 면제는 제13조제1항 죄의 상대방이 된 부분에 한정된다 — 별도의 위법행위가 함께 드러나면 그 부분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성매매알선법과의 관계 — 특별법이 우선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역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일반적인 성매매피해자 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정한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에 의해 강요당한 사람, 마약 등으로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알선·유인된 사람 등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어, 성인·미성년자를 가리지 않는 일반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일반 규정과 별도로 아청법 제38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피해자 요건(강요·중독·능력 미약 등)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면제와 통지·연계·지원 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더 두텁고 명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유리하게 우선 적용되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성매매알선법의 일반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아청법 제38조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더 명확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이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네, 아청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2020년 개정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근거도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별도로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구분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나요?
A. 네, 2020년 11월 5일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아청법 제2조에서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자체가 삭제되었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제2조 제6호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Q.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경우도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제38조 제1항의 처벌 면제는 제13조 제1항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유인·권유한 행위는 별도로 평가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 등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녀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소년부에 송치되나요?
A.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제38조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이후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나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 지원 중심 조치가 이루어질 뿐 형사입건이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성을 산 성인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A.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Q. 성매매알선법상 일반 성매매피해자 규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매매알선법 제6조 제1항도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강요·중독·능력 미약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38조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제13조 제1항 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면제와 지원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2020년 11월 20일 시행된 아청법 개정은 성매매에 나선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법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이름 아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은 이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통지·연계·지원 절차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성을 산 성인에게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책임의 방향이 명확히 재정렬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위법행위에 함께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 처벌 면제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갈리기도 합니다. 자녀나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받는 부분과 별도로 문제 되는 부분을 초기 단계부터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런 사안을 겪고 있다면 절차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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