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씨앗은 합법이라던데 사면 진짜 처벌 안 받나요
대마 씨앗은 합법이라던데 사면 진짜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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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씨앗은 합법이라던데 사면 진짜 처벌 안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씨앗은 합법이라던데 사면 진짜 처벌 안 받나요


사건 개요


"대마 씨앗은 마약이 아니라서 사도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구매해 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는 헴프시드, 대마씨 오일 같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니, "그럼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구매를 하고 나서 "대마 씨앗을 갖고 있다가 마약사범으로 조사받았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져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구매한 씨앗을 화분에 심어 발아시켜 볼지 고민하다가, 어떤 분은 해외에서 주문한 씨앗이 통관 단계에서 며칠째 붙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대부분 "정말 이걸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씨앗 자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합법"이라는 말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고, 이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 채 씨앗을 손에 넣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초의 종자(씨앗) 자체가 법률상 왜 예외로 취급되는지, 그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둘째, 그 예외가 무너지는 두 가지 경우—흡연·섭취 목적의 소지·매매와 발아시켜 재배하는 행위—중 어디에 걸리는지입니다. 셋째, 그 "목적"을 수사기관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어떻게 갖추는지입니다.

즉 쟁점은 "씨앗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 이후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단순히 궁금해서 씨앗을 사 본 것뿐인데도 재배 또는 흡연 목적을 의심받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법"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기


"합법이라던데"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 절반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불필요한 불안도, 실제 위험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1) 종자가 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짚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등으로 정의하면서도,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은 어디까지나 "대마"에 대한 규제이므로, 정의에서 빠진 종자 그 자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씨앗은 합법"이라는 말의 실제 근거가 바로 이 단서 조항입니다.

2) 흡연·섭취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0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그럴 목적으로 종자나 그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목적인 줄 알면서 종자나 껍질을 매매·알선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즉 종자를 단순 보유한 것과 그것을 태우거나 먹으려고 갖고 있던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구매 경위—상품 페이지의 표기가 식용·원예용·수집용이었는지, 실제로 요리 재료나 새 모이, 장식용으로 쓰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목적을 뒷받침해 둡니다.

3) 씨앗의 형태와 통관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시중에 식품으로 유통되는 헴프시드는 대개 로스팅이나 멸균 처리를 거쳐 발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해외 사이트에서 원예·재배용으로 광고하는 생씨앗은 발아가 가능한 상태로 유통됩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은 이 발아 가능 여부와 구매 페이지의 광고 문구를 함께 보고 구매 목적을 추정하므로, 어떤 경로로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발아·재배로 넘어가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 대응하기


씨앗을 갖고만 있을 때와, 그것을 심었을 때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1) 심는 순간 '종자'가 아니라 '대마초'로 취급됩니다.

씨앗을 화분에 심어 발아시키면, 그 순간부터는 정의에서 제외됐던 "종자"가 아니라 규제 대상인 "대마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무허가 대마 재배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대마재배자'(같은 법 제2조 제5호 라목)가 아닌 이상, 화분 하나 규모의 개인 재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2) 이미 심었거나 재배 중이라면 즉시 조치와 함께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발아시킨 상태라면 우선 폐기가 급선무이지만,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면 무작정 폐기하기보다 자진신고·수사 협조 여부, 재배 규모, 판매나 흡연으로 나아간 정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재배 개체 수가 극소량이고 판매 시도가 없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후 구약식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므로,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둡니다.

3) 압수수색·조사에 대비해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재배 방법 검색기록, 조명·화분·비료 등 원예용품 구매내역,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재배나 흡연 목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씁니다. 이런 자료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남았는지—단순 호기심에서였는지, 계획적 재배였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추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마 씨앗은 합법"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합법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법이 예외로 봐주는 것은 씨앗이라는 '물건' 자체일 뿐, 그것을 사고 보관하고 다루는 '목적과 행위'까지 예외로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섭취 목적이 있었는지, 발아시켜 재배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같은 씨앗 한 봉지가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일 수도, 5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씨앗을 구매했거나, 통관 단계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화분에 심을지 고민 중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구매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나아가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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