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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는데 공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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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는데 공갈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회사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를 알게 된 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심지어 퇴사자가 이를 문제 삼으며 회사 측에 금전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회사가 잘못한 게 명백하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는 대가일 뿐이지 협박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회사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비리가 사실이니 죄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항변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리 폭로나 신고 같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리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을 지렛대 삼아 겁을 주고 돈을 받아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이 어떤 경우에 공갈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요구를 하거나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것과 그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뒤에 겁먹은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재물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말은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신용, 나아가 형사처벌 가능성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고지된 해악이 반드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론 제보나 형사고발처럼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라도, 그것을 지렛대 삼아 돈을 받아내려 했다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비리가 실제로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리의 존재 여부와 공갈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리를 실제로 목격했고 이를 알릴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침묵의 대가로 바꿔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정당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2. 실제로 비리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무기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명분이 있어도, 협박의 수단과 방법이 도를 넘으면 공갈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이 판례는 잡지사 기자가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설령 자료열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합법적인 절차로 행사해야 하고 폭행·협박까지 동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리가 회사 비리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리를 실제로 목격했고 이를 신고할 공익적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 대신 “돈을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한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특정 언론사·감독기관·인터넷 커뮤니티에 즉시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시한과 방법을 못 박아 고지했다면, 협박의 강도가 크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명분만으로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금전 요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정말 받을 돈이 있어도 폭로를 조건으로 걸면 공갈이 됩니다

실제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공갈죄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미지급 급여, 초과근무수당,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처럼 회사에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심 수단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이 판례는 동거관계 정산 과정의 채권 분쟁에서 나온 것이지만, 법원이 세운 기준 자체는 채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협박 수단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에 있다는 점에서 회사 비리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밀린 퇴직금을 받아야 할 정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 안 주면 비리까지 전부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채권 추심과 폭로 협박을 결부시키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공갈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신고하고 그 결과로 지급되는 보상금·포상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절차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침묵의 대가”를 요구했는지가 핵심 구별 지점입니다.

실제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폭로를 조건으로 건 금전 요구를 정당화해주지 못합니다.


4. 요구한 금액과 실제 수령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박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돈을 요구한 시점에 이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두 대법원 판례 모두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한 공갈미수 사안이었다는 점도 이런 실무를 보여줍니다.

요구·수령한 금액이 커지면 처벌 수위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갈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 받았더라도, 같은 명목으로 반복된 요구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박 정황을 담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사건의 방향이 잡힙니다.

회사 비리 폭로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구 금액이 특경법 가중 구간에 해당하거나 협박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돈을 요구했거나 반대로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메일·녹취 등 요구의 구체적인 표현(어떤 해악을 어떤 방식·시한으로 고지했는지)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비리로 지목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금전 요구 정황과 구분해 별도로 보관합니다.

  3.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협상을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였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공갈 혐의 성립 여부는 물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비리를 문제 삼는 쪽이든, 그런 요구를 받은 회사 쪽이든 “이게 범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리를 알리려 했던 쪽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신고·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구 방식과 시한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그런 요구를 받은 회사 쪽에서도 무조건 응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요구의 내용과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형사 대응과 내부 진상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과 그 요구를 받은 회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협박의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비리가 사실이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아도 문제없나요?

A. 아닙니다. 비리 사실 여부와 공갈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실제 비리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지렛대 삼아 겁을 준 뒤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비리의 진위 여부는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Q. 문자로만 요구했고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협박성 문자를 보내 겁을 주려 한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밀린 퇴직금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꺼낸 것뿐인데도 공갈이 되나요?

A.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실행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정당한 임금체불 진정과 폭로 협박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먼저 제안한 정황이 있다면 협박·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후 대화에서 협박성 발언이 오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A.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것은 공갈과 무관합니다. 다만 신고 대신 침묵의 대가로 사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이득액이 얼마부터 형이 크게 무거워지나요?

A.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이미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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