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중 대마 폈는데 한국 들어오면 모발검사 하나요
캐나다 유학 중 대마 폈는데 한국 들어오면 모발검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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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중 대마 폈는데 한국 들어오면 모발검사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캐나다 유학 중 대마 폈는데 한국 들어오면 모발검사 하나요


사건 개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대마초를 접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라 학교 근처 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피우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는 괜찮은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렇게 몇 번 대마를 접한 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갈 날짜가 다가오면, 그제야 불안이 밀려옵니다. "설마 공항에서 모발검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 "한국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과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걱정이 동시에 듭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을 들고 상담을 청해 오는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지에서는 합법이었으니 한국 법으로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국할 때 전부 모발검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상 국내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모발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 자체보다 어떤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는지—이른바 속인주의의 문제입니다(형법 제3조, 제8조). 둘째,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즉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항변이 통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모발검사까지 이어지는지—공항 입국 심사 단계에서 전수로 이뤄지는 절차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기가 필요한지입니다. 넷째, 모발검사로 확인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검출 기간과 시기 추정의 한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 또는 막연한 안심만 가지고 있으면, 정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속인주의의 정확한 적용범위와 초기 대응 원칙을 세우기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죄로, 어떤 근거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막연히 겁을 먹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는 것 모두 초기 대응을 그르치는 원인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1) 처벌 근거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총칙은 제8조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처럼 별도의 형사특별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0호 가목·제61조제1항제4호가목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흡연·섭취죄는 "국내에서"라는 장소적 제한이 없으므로, 캐나다에서 피운 행위도 그대로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대마를 실제로 국내로 들여오거나 매매·제조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순수하게 현지에서 흡연만 하고 국내 반입 사실이 없다면 어떤 조문의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2) '합법 국가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으니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실무는 이 항변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대마가 자국에서 합법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에 방어를 전부 걸기보다는, 실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최초 위반인지, 흡연 횟수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유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안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3) 수사기관의 모발검사 요구에 어떤 절차적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 둡니다.

모발검사는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관의 이상 징후 포착, 관련자 수사 확대, 지인의 진술이나 SNS 게시물을 통한 제보, 재입국 기록 조회 등 구체적인 계기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모발 채취를 요구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임의로 모발 제출을 요구하면 이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만약 강제로 채취하려면 별도의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료를 다 내어 주고 진술까지 마친 뒤에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적 권리를 초기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후 대응의 폭을 크게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모발검사 결과와 수사 절차를 실제로 다투는 전략 세우기


이미 모발검사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이제는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절차로 확보된 것인지를 하나씩 따져 봐야 합니다.

1) 검출 기간과 시기 추정의 한계를 다툽니다.

모발검사는 보통 두피 모발을 약 12cm까지 채취해 최근 1년 이내의 투약 흔적을 확인합니다. 모발이 자라는 속도와 채취 부위, 개인의 모발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시기를 나눠 분석하는 방식(구간분석)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지 특정 일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국내에서의 흡연 여부, 현지 체류 기간 중 흡연 시점, 귀국 이후의 시점을 감정 결과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 지점은 감정서의 신뢰성을 검토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최초 적발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수사가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모발 채취가 임의제출이었는지 강제채취였는지, 강제채취였다면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고 집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절차 하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범·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합니다.

단순 흡연으로 초범인 경우,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단서, 재활교육 신청 및 이수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합니다.


결론


캐나다에서 대마를 피운 것이 현지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그 행위는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모발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검사 결과가 곧바로 유죄를 확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조문에, 어떤 형량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떤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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