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20년인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나요
전업주부 20년인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나요
법률가이드
이혼

전업주부 20년인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업주부 20년인데 재산분할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나요


사건 개요


결혼 20년 차,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벌어온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퇴직금까지 전부 남편이 벌어 만든 것처럼 보이니, 정작 본인 몫이 얼마나 인정될지 막막해하십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이라는 사례를 접하고, 자신의 20년 결혼생활에도 그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양육을 전담한 경우 실무에서 충분히 나오는 수치입니다. 다만 그 비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재산분할 비율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 기간입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재산이 부부 각자의 벌이가 아니라 함께 쌓아 온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다뤄집니다. 둘째, 재산이 형성된 경위입니다. 혼인 중 맞벌이로 함께 모은 재산인지, 아니면 남편이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셋째, 전업주부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도입니다. 넷째, 이혼 후 각자의 자립 가능성—이른바 부양적 요소입니다. 소득도 경력도 없는 배우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율을 높이는 사정으로 함께 참작됩니다.

이 네 가지가 두루 갖춰질수록 비율은 30%대가 아니라 50%에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이 네 가지를 법정에서 어떻게 자료로, 즉 '숫자'로 바꾸어 내느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사정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살림을 도맡았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 살림이 상대방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기여도의 근거를 쌓습니다.

1) 가사노동·양육의 기여를 구체적 기록으로 남깁니다.

법원은 '살림을 했다'는 진술 자체보다, 그 살림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자녀 양육을 전담해 배우자가 이직·승진·사업 확장에 전념할 수 있었던 사정, 혼인 기간 내내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워진 사정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자녀의 성장·학사·병원 기록처럼 실제로 양육을 전담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20년치 자료를 새삼 다 모으기 어렵다면, 최근 몇 년의 생활 패턴과 배우자의 경력 변화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편입시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을 상대방이 혼자 관리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사노동 덕분에 생활비 지출 없이 재산이 줄지 않고 유지되거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생계 전부를 전업주부의 살림으로 충당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특유재산도 실질적으로는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증식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혼인 기간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사정이 됩니다.

3) 부양적 요소를 기여도와 별개로 주장합니다.

기여도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힘을 보탰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부양적 요소는 이혼 이후 누가 더 어려워지는가를 묻습니다. 20년간 가사에 전념해 경력이 단절된 배우자는 이혼 후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소득 없이 이혼 후 생활을 꾸려야 하는 형편을 별도로 정리해 주장하면, 기여도 산정과는 무관하게 분할 비율을 끌어올리는 사정으로 함께 참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재산분할을 실제로 관철시키는 절차와 시효 관리


비율을 아무리 잘 입증해도, 분할할 재산 자체가 드러나지 않거나 청구 시점을 놓치면 그 결과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특정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해결이 곤란하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금융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예금·부동산·보험을 찾아냅니다.

2) 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챙깁니다 — 분할연금 청구권.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목록과는 별개의 권리로 다뤄집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혼인이라면 이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므로, 재산분할 협상에만 매달리다 별도 권리인 분할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깁니다.

3) 제척기간을 관리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지치다 보면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부터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협의가 늘어질 조짐이 보이면 조정·심판 신청으로 넘어갈 시점을 함께 계산해 둡니다.


결론


"나는 번 돈이 없다"는 사실이 재산분할에서 곧바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감당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얼마나 채워 두었는가가 비율을 가릅니다.

50%는 특별한 배려로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혼인 기간과 가사·양육 기여의 정도, 그리고 이혼 후 자립 가능성이라는 사정들이 자료로 뒷받침될 때 실무에서 실제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별거에 들어가셨다면,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자신의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