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수사와 처벌 기준
2026년 2월 SBS는 이용자 약 54만 명 규모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들의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 내역과 가담 정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물론 이 사건이 야스닷컴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이용자의 시청·저장 내역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먼저 확인할 부분
▶ 단순 접속인지 실제 시청까지 했는지
▶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는지
▶ 다운로드·저장·반복 이용이 있었는지
1. 야스닷컴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본 경우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뿐 아니라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본 영상이 어떤 종류의 영상이었는지입니다.
2. 시청기록이나 접속기록만으로 수사받을 수 있을까?
접속기록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는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불법사이트가 수사되면 서버나 운영자료 등을 통해 누가 접속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AVMOV 사건에서도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이용 내역과 가담 정도를 함께 확인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야스닷컴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간 것인지, 특정 영상을 실제로 시청했는지,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한 번만 봤거나 바로 삭제했다면 괜찮을까?
한 번만 봤거나 나중에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자체가 처벌되는 영상이라면, 이후 파일을 지웠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시청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스닷컴 관련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실제 재생했는지, 영상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야스닷컴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
이 문제는 사이트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을 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시청’이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벌수위 한눈에 보기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선택 규정 없음
따라서 야스닷컴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시청한 영상의 종류, 이용 횟수와 기간, 저장 여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야스닷컴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면 괜찮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당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의 제목과 내용, 접속 경위 등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기록을 지우기보다
실제로 어떤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체크포인트
▶ 시청한 영상의 종류와 횟수
▶ 다운로드·저장·결제 여부
▶ 영상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 경찰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혐의
야스닷컴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당시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용자의 처분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 객관적인 이용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준비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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