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면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상대 측에 연락해
사과를 건네거나 선처를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성급한 접촉은 상대 학부모에게 압박이나 변명으로 읽혀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결국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직행하는 원인이 됩니다.
학폭위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신고 직후의 전략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전제 조건
피해 측과 원만히 대화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교내에서 자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아래 4가지 법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전담기구 심의 및 피해학생·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치료 기간: 전치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 피해: 물품 파손 등 재산상 손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원상복구(또는 보상 합의)가 완료된 경우
지속성 여부: 우발적인 일회성 마찰로, 장기간에 걸친 반복 괴롭힘이 아닌 경우
보복 행위 부존재: 기존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앙심으로 행해진 보복이 아닌 경우
실패하는 사과 vs 사안을 매듭짓는 합의
상대 부모의 마음을 열고 자체해결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전달하는 메시지의 문맥부터 달라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이 교내 종결을 이끄는 핵심 이유
감정 충돌의 원천 차단: 격앙된 당사자 간의 직접 대면을 막고, 정제된 조율 창구를 통해 2차 가해 오해를 방지합니다.
법적 요건의 선제적 검증: 사안이 4대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즉시 검토하여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합의서 완성: 사과문 수위부터 교내 동선 분리, 묵비 의무, 학폭위 미개최 서면 확약까지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며칠 동안 어떤 단어로 대화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교내 종결과 행정처분으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
첫 연락 단계부터 냉정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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