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사주 매매차익, 6개월 이내 거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일까
임원 자사주 매매차익, 6개월 이내 거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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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사주 매매차익, 6개월 이내 거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일까 

강대현 변호사

회사 임원이 자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이익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 전부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처분했거나, 지분을 넘기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은 경우는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가 어떤 요건에서 발생하고,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거래가 예외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임원 자사주 매매차익,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이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입니다. 반환의무를 지는 주체는 임원(이사·감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사실상 이사 포함),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원, 그리고 주요주주입니다. 여기서 "주요주주"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이거나, 지분율은 이에 못 미쳐도 임원의 임면 등으로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겨냥하는 거래 대상은 회사 주식 그 자체뿐 아니라,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이들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까지 포함하는 특정증권등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도 매수·매도 판단의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 자신이고,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신 나설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절차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임원 — 이사·감사 및 상법상 사실상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

  • 직원 — 공시·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 미공개중요정보 접근이 가능한 업무 종사자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자

  •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임원 임면 등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제172조와 이익 산정 방식

법 제172조 제1항은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라는 두 가지 유형의 거래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익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가 정하는데, 원칙은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매매수수료·증권거래세 등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 안에 매수·매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먼저 대응시키고, 그다음 순서로 남은 매수·매도분을 차례로 대응시켜 각각 이익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그 조합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반환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익 산정에서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주식을 넘기며 함께 받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환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인데, 대법원은 경영권 이전은 지분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양도대금은 주식 자체의 대가라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켰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다른 하나는 반환할 차익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인데, 위 2013다210374 판결은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매매차익은 매도단가와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해 산정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포함되고 양도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법원이 보는 기준 — 정보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엄격책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이 제도가 어떤 논리로 설계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실제로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오히려 몰랐다는 사정을 아무리 소명해도 요건만 갖추면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이 책임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24459 판결은 반환의무를 지는 "내부자"에 해당하려면 그 사람이 문제 된 주식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직접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주체의 행위를 내부자 본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실제 거래를 지시한 임원이, 매수자금의 출처가 자신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명계좌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좌이며 배우자에게 거래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명의만 다른 차명거래로는 반환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개월 계산은 언제부터 — 계약체결일이 기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6개월 이내"를 계산하는 기준일입니다. 잔금 지급일이나 명의개서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은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당사자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인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스닥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먼저 쓰고, 약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원은 합의각서가 추후 확정적인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예비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아 실제 매도일을 정식 계약서 작성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매매 의사를 담은 문서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그 시점이 곧바로 계약체결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문언의 내용과 거래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체결 시점을 가려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식 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매의 확정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기준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을 6개월 문턱 근처로 조정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는 그래서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보는 반환 여부 — 스톡옵션 행사와 재직 중 매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그 취득이 매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과 별개로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주식을 매수한 이력이 있고, 그 매수가 스톡옵션 행사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도와 대응된다면 그 매수·매도 조합은 여전히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 행사 자체가 예외라는 사실이 그 임원의 다른 모든 거래까지 면책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임원이었는데 그 뒤 퇴임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법 제172조 제6항은 주요주주에 대해서만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명시적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매수 시점에 임원이었다면 그 뒤 퇴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재직 여부가 걸친 거래라면 매수·매도 각 시점의 신분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 시행령이 정한 사유

모든 6개월 내 매매가 반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98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래 유형을 예외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열거를 한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면 법원이 해석상 반환책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13다210374 판결).

  • 법령상 불가피한 매수·매도, 정부의 인가·허가·승인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른 거래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 모집·사모·매출하는 증권의 인수에 따른 취득·처분, 청약에 따른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취득, 이미 보유한 지분증권·신주인수권·전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취득, 증권예탁증권 예탁계약 해지나 교환사채권 권리행사에 따른 취득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 수탁기관을 통해 보유하는 주식,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처분

  •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통보부터 주주 대위청구까지 — 반환청구 절차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지하면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공시 내용에는 반환의무자의 지위, 차익 금액, 통보받은 날짜, 법인의 반환 청구 계획, 그리고 주주가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97조). 법인 스스로 청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 제172조 제2항은 주주에게 회사로 하여금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주고, 회사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위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 등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만 이 권리도 무기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172조 제5항에 따라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의 발생사실 통보 → 법인에 도달

  • 법인의 홈페이지 등 공시(반환의무자 지위·차익 금액·청구 계획 등)

  • 법인의 반환청구, 또는 주주의 요구

  • 요구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주주의 대위청구

  • 이익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권리 소멸

회사가 반환청구를 미루더라도 주주가 2개월 경과 후 대위청구로 나설 수 있고, 그 권리도 이익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이내에 매매했는데 손실을 봤다면 반환청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시행령 제195조 제1항에 따라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이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의무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 거래 조합에만 적용됩니다.

Q.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반환 대상인가요?

A.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취득 자체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여서 매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임원이 별도로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이력이 있고 그 매수가 6개월 이내의 매도와 대응된다면, 그 조합은 여전히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원 재직 중 매수한 주식을 퇴임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팔면 반환대상인가요?

A. 법 제172조 제6항의 재직요건 예외는 주요주주에게만 명시되어 있고 임원·직원에게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 시점에 임원이었다면 이후 퇴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반환책임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경우도 반환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지분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이익으로 보아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에 포함시켰습니다(대법원 2001다36580 판결, 대법원 2013다210374 판결).

Q. 회사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직접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A. 법 제172조 제5항에 따라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통보나 공시가 늦어졌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취득일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맺음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실제 내부정보 이용 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를 따지지 않는 엄격책임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몰랐다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매수·매도 시점의 신분, 계약체결일의 판단,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다는 점, 재직요건 예외가 주요주주에게만 있다는 점처럼 세부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와 공시가 이루어지면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이익 산정 방식이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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