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았는데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던데 삭제 신청되나요
무혐의 받았는데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던데 삭제 신청되나요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무혐의 받았는데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던데 삭제 신청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무혐의 받았는데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던데 삭제 신청되나요


사건 개요


사기 고소를 당해 몇 달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통지서를 받아 든 순간 이제 이 일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직 준비를 하던 중, 신원조회가 필요한 자리에 지원하면서 예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이 전산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왜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느냐"는 당혹감과 함께, "그럼 지금이라도 삭제를 신청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상담은 실제로 상당히 자주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사절차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의 결과"와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애꿎게 불안만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경력자료는 본인이 신청해서 임의로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보존기간이 처분 종류가 아니라 애초에 조사받은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기록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질문에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남아 있다는 기록이 범죄경력자료인지 수사경력자료인지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범죄경력자료라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에 관한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둘째, 그 보존기간이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애초에 입건된 죄명의 법정형에 연동된다는 점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셋째, 삭제가 신청주의가 아니라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직권·자동 삭제라는 점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삭제 자체보다 조회·회보의 제한이 지켜지고 있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서,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다음 대응이 나옵니다. 막연히 "무혐의니까 곧 없어지겠지"라고 넘기거나, 반대로 "평생 남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 모두 실제 법 구조와는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제 보존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삭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금 이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 게 맞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원래 입건된 혐의의 법정형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애초에 조사받은 죄명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8조의2 제2항).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면 5년이 보존기간입니다. 반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이 즉시 삭제 원칙에도 예외가 있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면 6개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거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결정이면 5년을 보존한 뒤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처럼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인 혐의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대상이지만, 사기처럼 법정형 상한이 20년 이하 징역인 혐의라면 처분 결과가 혐의없음이라도 10년간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됩니다. 같은 "무혐의"라도 애초에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2) 본인조회 신청으로 기록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회·회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민원 창구를 통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회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미 형의 실효기간이 지났거나 사면·복권된 항목,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보호처분 등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회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회보서는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 "지금 이 기록이 법정 보존기간 안에 정당하게 남아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진단 도구가 됩니다.

3) 보존기간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다면 시정을 요청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보존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회보서에 계속 나타난다면 이는 절차상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의 관리 업무에 대해 자료 제출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제8조의3의 감독 체계를 근거로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대로 알아서 지워지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회보서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능동적으로 시정을 구하는 절차가 실무상 훨씬 확실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삭제 신청'이 아니라 '조회·회보 제한'을 방어선으로 쓰기


보존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삭제가 안 되더라도, 그 기록이 함부로 열람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별개로 가능한 대응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채용 과정에서의 위법한 열람·제출 요구를 차단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회보가 허용되는 경우를 범죄 수사·재판, 형 집행,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수사경력자료를 직접 조회하거나 그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는다면 근거 조항을 들어 거절하거나, 요구 자체의 적법성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처분 사실을 스스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둡니다.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서는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보관해 두면, 훗날 착오나 오해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처분 결과와 경위를 즉시 소명할 수 있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3) 조회·시정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본인조회 신청 결과와 회보서, 시정을 요청한 서류의 사본은 그 자체로 이후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수사경력자료가 정해진 목적 외로 조회되거나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 이를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형실효법 제1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 자체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억지력이 됩니다.


결론


무혐의라는 결론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일 뿐,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 순간 전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이 보존기간 체계 자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2. 7. 26. 선고 2010헌마446 결정). 즉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없애 달라고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혐의로 얼마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죄로 조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인조회로 지금 상태를 확인한 뒤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