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나눠야 할까?
[이혼]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나눠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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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나눠야 할까? 

강정한 변호사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나 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결혼 중 상속받은 재산이면 부부가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은 일반적인 혼인 중 형성재산과는 다르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보존이나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거나,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부모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상속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혼 후 부모로부터 아파트나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절반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이나 아파트에 대해

  • 임대차 관리나 임차인 대응을 한 경우

  • 수리·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경우

  •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을 부부 공동소득으로 갚은 경우

  • 재산의 유지·관리를 장기간 담당한 경우

  •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재산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공동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시점과 혼인기간, 재산을 보유한 기간, 상대 배우자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전업주부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반드시 직접 돈을 벌거나 해당 부동산을 관리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받은 시점과 재산의 보유기간, 부부의 생활방식, 실제 재산관리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상속 당시 부동산에 대출이나 채무가 있었고, 혼인 중 부부의 소득이나 공동재산으로 이를 계속 상환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건물의 대출 원금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상당 부분 갚았다면, 상대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보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나 증축, 수리비에 공동자금이 투입되었다면 그 규모와 자금 출처,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공동자금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해서 상속부동산 전체가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성격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구분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5. 상속받은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샀다면?

상속재산이 이혼 당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 돈에 부부 공동자금과 대출을 더해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현재 아파트 전체를 특유재산이나 공동재산 중 하나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 상속재산 매각대금이 얼마였는지

  • 해당 돈이 현재 부동산 취득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 부부 공동자금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 대출을 누가 어떤 자금으로 상환했는지

  • 취득 후 재산을 어떻게 유지·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 새로운 부동산의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금융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서 문제된다면 현재 등기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상속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 관련 자료

  • 상속 당시 대출이나 채무 자료

  • 혼인 중 대출 상환내역

  • 수리·리모델링 비용과 자금 출처

  • 상속재산을 매도했다면 매매계약서와 입금내역

  • 새로운 부동산 취득계약서와 대금 지급내역

  • 부부 공동자금이 투입된 자료

결국 현재 재산의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득했고, 혼인 중 어떻게 유지·관리했는지​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도 이혼하면 절반씩 나눠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보존이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나요?

A. 상속 시점이 이혼과 가깝고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크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과 관리과정, 공동자금 투입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Q3. 20년 동안 전업주부였다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도 기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사정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상속받은 집을 팔아 현재 아파트를 샀다면 현재 아파트도 특유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 현재 아파트 취득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동자금이나 대출이 함께 투입됐다면 각각의 자금 비중과 취득 이후 관리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보존이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니 무조건 제외된다”거나 “혼인기간이 길었으니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시점과 혼인기간, 대출 상환이나 리모델링에 공동자금이 투입됐는지,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해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 현재 재산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상속·증여재산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 대출금 상환내역,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고 있다면 현재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상속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변동과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여 재산분할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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