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로계약 반복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닌 10개월이나 11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다시 계약서를 쓰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흔히 “계약서마다 1년이 안 되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여부는 각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1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11개월만 근무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11개월 계약이 끝난 뒤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한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계속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만 반복해서 갱신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짜리 계약서를 몇 번 작성했는지’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반복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담당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는지
계약이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와 그 이유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되기 전부터 다음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고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같은 업무에 복귀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매번 새롭게 시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첫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후 재고용에 대한 예정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이 별개의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면 기간이 끊길까요?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 1개월 공백 → 다시 11개월 근무
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한 달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발생한 이유와 다음 계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는지, 공백 후 동일한 업무에 그대로 복귀했는지,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며칠까지는 계속근로이고 한 달부터는 단절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11개월씩 반복 계약하면 기간제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11개월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퇴직금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 → 11개월 → 다시 11개월
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각각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은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5. 퇴직금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반복계약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된다면 마지막 근로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직까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과 근무표
4대보험 가입·상실 및 재가입 내역
업무지시 문자·카카오톡·사내 메신저
계약 종료 및 재계약과 관련된 연락
다음 근무일이나 복귀일을 미리 정한 자료
특히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왜 공백을 두었는지와 공백 전부터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6. 11개월 계약직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로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A.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다시 입사했다면 앞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11개월 일하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근무했다면 합산되나요?
A. 일주일이라는 기간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는지, 공백을 둔 이유와 실제 채용절차, 계약 전후 업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3.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3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매번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계약이 끝날 때마다 4대보험을 상실 처리했다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 아닌가요?
A.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은 판단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종료와 재계약 경위, 공백기간, 업무의 연속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1개월 반복계약,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합니다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해서 작성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계약서마다 새롭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여러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새롭게 입사했다면 근로기간이 구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11개월 계약으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기간만 확인하기보다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직까지 계약갱신 과정과 공백기간, 실제 근무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계약갱신 과정 및 실제 근무형태 등을 토대로 퇴직금 지급요건과 계속근로기간, 반복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11개월 단위 계약이 반복되고 있어 퇴직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계약서의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 11개월 근로계약과 퇴직금 지급 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8e2af206ae034bdd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