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아내와는 원만한 합의를 통한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만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는 애초 상담 시부터 피고들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담당변호사 또한 해당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다음의
사유로 인해 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반하게 되었는바 결국 소취하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고1인 원고의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나 원고 모르게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도우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피고 2인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 1이 자신의 기혼 유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2는 피고 1이 기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 피고 2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피고 1에게 연락을 취해, 피고 1이 기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 피고들 간의 연락이나
만남은 전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을 종용하여 피고 2와의 부정행위 관련 진술서를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내용도 위 사실과 일치하였고,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증거자료로 제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제출한 반박서면도 위 사실과 부합하였는바 기타 피고 1이 피고 2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나, 피고들이 소송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관련 증거가 전무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원고는 패소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바 결국 소취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께서는 피고1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2에 대한 상간 손배청구는 소취하함으로써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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