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딥페이크는 어떤 법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실제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의 정의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 실제 등장과 표현물 등장을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신체가 촬영된 경우와 합성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에 다른 성인의 신체 사진 등을 합성한 결과물은 미성년자 그 자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이라는 부분에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래도 ‘명백한 표현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합성 사진이 미성년자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에는 합성된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원본 사진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결과물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를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교복 이미지 하나나 파일명 한 단서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사진 속 실제 나이와 표현 내용을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원본 얼굴의 주인공이 촬영 당시 몇 살이었는지, 합성물에서 어떤 연령대로 표현됐는지, 학교와 학년을 드러내는 문구가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법이 열거한 성교·유사성교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굴을 다른 일상 사진에 합성한 모든 경우가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 전체의 자세, 노출과 행위 표현, 문구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 허위영상물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과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실제 미성년자 등장’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편집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결과물에 여러 죄명이 언급된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법의 대상, 성적 표현과 고의 요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 제작·배포·소지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을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구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원본 얼굴 사진을 골랐는지, 누가 합성 지시문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선택했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느 기기와 계정에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AI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의 구체적 입력과 선택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 원본과 합성본의 연결을 보존합니다
원본 프로필 사진, 합성에 사용된 다른 이미지, 생성형 서비스의 입력 기록, 결과 파일의 생성정보와 수정본을 확인합니다. 캡처 화면만 남기면 대상자의 식별 가능성, 실제 나이와 제작 과정을 판단할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성물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게시 주소, 계정과 발견 시각을 기록합니다. 학교나 지인 단체방에서 발견됐더라도 공개적인 신원 추적은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표현·행위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을 함께 보면 원본 사진의 실제 인물, 합성된 표현물의 내용, 제작·유포·소지 행위를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얼굴만 사용했다는 사실과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표현됐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실제 나이, 제작 배경과 상황 설정을 종합하되 형벌법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합성이나 가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을 발견한 경우 추가 저장과 재전송을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내용을 확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나 보호자는 피해를 알게 된 시각과 최초 발견자를 기록하고, 여러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결과물을 단체로 회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이미지가 더 넓게 퍼지지 않도록 증거 확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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