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상대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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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상대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받아내는 방법 

강대현 변호사

1심에서 일부만 승소하거나 일부만 패소한 뒤, 항소기간 2주를 그냥 흘려보내는 당사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나도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독립적으로 항소를 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열어놓은 항소심 절차에 편승해 자신의 불복범위를 추가하는 부대항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대항소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기해야 1심 결과보다 유리한 결론을 받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 상대방 항소에 편승해 심판범위를 넓히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대항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사건의 '피항소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항소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즉 항소기간 2주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항소가 살아있는 한 부대항소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 덕분에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을 놓친 사람의 마지막 카드'로 흔히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해 1심에서 6천만원만 인용받고 나머지 4천만원은 패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그 결과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항소기간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원고에게는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6천만원 인용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고는 피고가 걸어놓은 항소사건의 피항소인이 되고, 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패소했던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항소로 다시 다툴 길이 열립니다. 즉 부대항소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항소심이라는 틀 안에 자신의 불복사항을 얹는 절차입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이미 열어놓은 항소심 절차에 종속적으로 편승해, 자신의 불복범위를 추가로 심판대상에 올리는 제도다.

항소를 안 하고 넘어가면 왜 불리한가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부대항소의 실익을 이해하려면 먼저 항소심의 기본 원칙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원판결을 바꿀 수 있고, 상대방이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은 이상 항소인에게 원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바꿀 수도, 항소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원판결보다 더 유리하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앞의 예시로 돌아가 보면, 피고만 6천만원 인용 부분에 항소했다면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6천만원 부분에 한정됩니다. 설령 심리 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에게 8천만원을 인정해줘야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더라도, 원고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은 원고가 이미 확정시킨 4천만원 패소 부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투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밖에 머무른 채 그대로 확정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항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의 항소 결과가 아무리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자신에게 원판결 이상의 이익이 돌아오는 일은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소인이 불복하지 않은 부분과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 밖에 있어, 결과와 무관하게 원판결 그대로 확정된다.

부대항소를 내면 왜 결론이 달라지는가 — 불이익변경금지의 범위 확장

부대항소가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고가 패소했던 4천만원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자체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이제 항소법원은 피고가 다투는 6천만원 부분뿐 아니라 원고가 부대항소로 끌어들인 4천만원 부분까지 함께 심리하게 되고, 그 결과 원판결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예컨대 인용금액을 8천만원으로 늘리는 결론)으로 판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가 있는 범위만큼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대항소의 실무적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만약 원고가 항소기간 안에 스스로 항소했다면 별도의 인지대와 절차를 부담하며 항소심을 새로 열어야 했겠지만, 피고가 먼저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절차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는 그 절차에 올라타는 것만으로 자신의 불복사항을 심판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인 입장(위 예시의 피고)에서는 자신이 유리한 부분만 다투려고 항소했다가, 상대방의 부대항소로 오히려 전체 심판범위가 넓어져 더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나

부대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따라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항소기간(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396조)이 이미 지났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항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의 항소가 적법하게 유지되는 한 부대항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더 이상 낼 수 없으므로, 상대방 항소 소식을 들었다면 항소심 진행 상황과 변론기일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 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라 항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대항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고, 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위 예시라면 4천만원)에 맞춰 인지를 붙이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면 제목이 반드시 '부대항소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처럼 실질적으로 원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항소기간이 지난 뒤 제출하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기 시기 —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자신의 항소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

  • 제출처 — 사건이 계속 중인 항소법원.

  • 형식 — 부대항소장 또는 실질적으로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서면(청구취지 확장 등).

  • 인지 — 부대항소로 취소를 구하는 금액 한도에 맞춰 부착.

부대항소의 운명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종속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항소가 사라지면 부대항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애써 부대항소로 심판범위를 넓혀 놓았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그 노력이 함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항소인이 항소심 진행 도중 협상 국면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때 부대항소만 믿고 있던 상대방은 갑자기 심판대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제404조 단서는 중요한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대항소 형식으로 서면을 냈다면, 그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된 항소로 취급되어 살아남습니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굳이 부대항소라는 형식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독립된 항소를 내는 편이 안전하고,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부대항소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남아있을 때 낸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전환되어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어도 살아남지만, 항소기간 도과 후의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가 사라지면 함께 효력을 잃는다.

실제 적용 예시 —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용액을 늘리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 반환을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이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중 일부만 대여금으로 인정해 6천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4천만원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고는 4천만원 패소 부분이 아쉬웠지만 다른 사정으로 항소기간 2주를 넘겨버렸습니다. 이 시점만 보면 6천만원 인용 판결이 원고에게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고가 6천만원 인용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는 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제 원고는 피항소인이 되었으므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제출해 4천만원 패소 부분을 다시 심판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예컨대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 대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4천만원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는다면, 항소법원은 원판결의 6천만원 인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4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1억원 전부를 인용하는 방향으로도 판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6천만원 부분만 다투려고 항소했다가, 원고의 부대항소로 심판범위가 1억원 전체로 넓어지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유의할 예외와 확장 — 상계 항변, 그리고 상고심의 부대상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는 부대항소 외에도 법률이 직접 정한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는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1심에서 피고가 낸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채권이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상계 판단이 뒤집히면 항소인의 불복범위를 넘어서도 원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계 판단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채권 존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의 불이익변경금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단서의 취지입니다.

부대항소와 같은 구조의 제도는 상고심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이 준용 규정에 따라 항소심의 부대항소에 관한 제403조부터 제405조까지의 내용이 상고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상대방만 상고했고 자신은 상고기간을 넘겼더라도, 상고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부대상고를 제기해 자신의 불복사항을 상고심 심판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어려운 만큼, 부대상고를 준비할 때는 원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리 적용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언제든 낼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고 항소심 변론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대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 부대항소를 하려면 반드시 '부대항소장'이라는 서면을 새로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고 불복 범위에 맞는 인지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처럼 실질적으로 원판결보다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서면을 항소기간 도과 후 제출하면 부대항소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제가 낸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자신의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대항소를 냈다면, 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취급되어 상대방 항소가 취하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1심에서 전부 승소했는데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나요?

A. 부대항소는 원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전부 승소해 불복할 이익이 없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해 항소기각을 구하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Q. 부대항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부대항소 자체가 상대방 항소의 적법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범위가 넓어지면서 항소인에게도 원판결보다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하는 쪽도 상대방의 부대항소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고심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에 따라 항소심의 부대항소 규정이 상고심에도 준용되어, 상대방이 상고한 사건에서 자신도 부대상고를 제기해 상고심 심판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1심 판결의 아쉬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를 제기했다면,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항소를 통해 자신의 불복사항을 함께 심판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종속된 제도라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함께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자신의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처음부터 독립된 항소를 내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는 제기 시기와 방식, 상대방 항소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익을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항소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 소식을 받았다면, 부대항소로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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