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부정해 무죄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부정해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부정해 무죄 

김강희 변호사

무죄


목격자 신고로 기소된 준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부정해 무죄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서 일행 중 한 사람이 다른 방에서 잠들었고, A씨는 그 방에 들어가 있던 모습을 동석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동석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A씨가 잠든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준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는 법정형이 무거워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뒤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든 사람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오해로 인생이 무너질 수는 없다"는 A씨의 사건을 김강희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A씨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둘째,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신체 접촉 등 간음의 수단으로 평가할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목격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습니다. 승부처는 현장의 정황을 법정에서 정확하게 재구성하여, 의심스러운 정황과 '간음의 실행'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목격자 진술의 결을 법정에서 검증하다


1) 목격자 증인신문을 통한 현장 재구성

김강희 변호사는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신고 당시의 진술은 인상 위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법정에서 하나씩 확인해 가자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잠든 사람의 곁이 아니라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는 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 문을 잠그는 등의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목격자 스스로의 입으로 확인받았습니다.

2) 최초 진술과 법정 진술의 간극 부각

목격자가 처음 신고할 때 받은 인상과 실제로 본 장면을 구분하여 신문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핵심인 '간음하려 했다'는 부분이 목격자의 해석이었을 뿐 관찰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범행 시인'의 실체를 밝히고 대체 설명을 유지하다


1) 출동 경찰관 증인신문

수사 기록에는 A씨가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출동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기재가 실은 바지를 벗은 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간음 시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공소사실의 중요한 기둥 하나가 이 신문으로 무너졌습니다.

2) 만취 상태의 이례적 행동이라는 일관된 대체 설명

A씨의 행동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되, 그것이 만취 상태에서의 이례적 행동일 뿐 간음의 수단으로 평가될 행위는 아니라는 대체 설명을 재판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과 범죄의 실행을 구분하는 이 논리는 목격자·경찰관 증인신문의 결과와 맞물려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3) 실행의 착수 법리에 근거한 변론

김강희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준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위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미수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고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가능한 합의부 성범죄 사건에서 A씨는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순간의 오해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번졌다면,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현장의 정황을 법정에서 정확하게 재구성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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