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부동산 증여, 유류분 소송으로 10억 지분 반환 확정
86억 부동산 증여, 유류분 소송으로 10억 지분 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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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부동산 증여, 유류분 소송으로 10억 지분 반환 확정 

김강희 변호사

승소(항소심 확정)


86억 부동산 증여, 유류분 소송으로 10억 지분 반환 확정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부모는 생전에 시가 8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통째로 증여하였습니다. 그 밖의 크고 작은 현금 증여도 같은 형제 부부 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A씨에게 돌아올 재산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형제는 그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해 왔습니다. A씨가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반환 방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1심 판결 뒤에도 항소하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 재산의 절반이 형제 한 사람에게 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는 A씨의 질문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와 유류분 소송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무엇을 얼마로 산입할 것인지였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부동산 외에 여러 건의 현금 증여까지 추적하여 산입시킬 수 있는지가 부족액의 크기를 좌우했습니다. 둘째,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반환 방법이 가액반환인지 원물(지분)반환인지였습니다. 판례상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면 법원은 지분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 되든 핵심은 같았습니다.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에서 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반환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권리가 실현되도록 소송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계산의 근거를 정밀하게 쌓다


1) 숨은 현금 증여의 추적과 산입

김강희 변호사는 부동산 증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상대방 부부에게 흘러간 여러 건의 현금 증여까지 찾아내 기초재산에 산입시켰습니다. 금전 증여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하므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환산까지 반영하여 부족액을 최대한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감정을 통한 부동산 시가 확정

상대방은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주장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법원 감정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약 10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자 기초재산의 규모를 둘러싼 다툼은 사실상 정리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어떤 결론이 나도 권리가 실현되도록 설계하다


1) 가액반환과 지분반환의 병행 청구

반환 방법을 둘러싼 다툼에서 어느 한쪽만 청구하면, 법원이 다른 방법을 택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지분 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원물반환을 주장하더라도 A씨의 권리가 지분의 형태로 실현되도록 소송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2) 근저당 설정 등 상대방의 재산 활용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지분반환이 명해질 경우에도 A씨의 못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부담의 처리와 지분 산정 방식을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의 일관된 방어

상대방은 1심 판결 뒤 항소하여 기초재산의 범위와 계산 방식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1심에서 확정된 감정 결과와 산입 근거를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며,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이 계산의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부동산 중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95%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뻔했던 A씨는 86억 원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가 되어 정당한 못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쪽으로 줏린 증여 앞에서도 유류분은 계산의 싸움입니다. 상속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김강희 변호사가 기초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계산의 근거를 쌓아 정당한 못을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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