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카트리지 해외직구로 주문했다가 세관 적발 통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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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카트리지 해외직구로 주문했다가 세관 적발 통보서 받았어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카트리지 해외직구로 주문했다가 세관 적발 통보서 받았어요


사건 개요


해외 쇼핑몰이나 SNS 광고를 통해 THC 성분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흔히 '떨액'·'대마 오일' 등으로 불리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써 보려고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인 지역도 있다 보니 "직구로 몰래 들여오면 그만"이라 여기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문자나 우편이 도착합니다. 관세청 또는 우체국 명의로 "수입신고 부적합" 혹은 "통관보류"를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물건이 압수되고 벌금 좀 무는 정도 아니냐"거나 "택배 하나 못 받은 셈 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관은 문제의 물품을 단순 보관해 둔 것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감정을 의뢰했거나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마 성분이 확인되는 순간 그 사건은 자동으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통보서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카트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단순한 소지·사용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수입' 범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통보서를 받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후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느 선에서 종결할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행위가 법적으로 '소지·사용'이 아니라 '수입'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3조 제7호), 이를 위반해 대마를 수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단순히 대마를 소지·소유·사용한 경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제1항)인 것과 비교하면, 국경을 넘겨 들여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량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 여부입니다. 재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2항). 순수하게 본인이 사용하려 주문한 것인지, 아니면 지인에게 나눠 주거나 되팔 생각이 있었는지가 형량의 급을 가릅니다. 셋째, 관세법상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69조 제1항의 밀수입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소량이고 초범이며 순수한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실제 처분(기소유예·구약식·집행유예 등)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반영되는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수입"이라는 틀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둘째와 넷째 지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처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통보서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기


많은 분들이 통보서를 받고도 "설마 조사까지 이어지겠느냐"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이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통보서를 받은 즉시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통보서 이후의 절차 흐름을 먼저 짚고, 조사 출석에 대비합니다.

우편물에 대한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라 통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장 없이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확인되면 사건은 곧바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넘어가고, 출석 요구서나 전화 연락이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 무방비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어떤 질문에 어떤 순서로 답할지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2) 구매 경위와 사용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혼자 쓰려던 것인지, 팔거나 나눠 주려던 것인지'입니다. 결제가 1회성 소액이었는지, 주문 수량이 실제로 개인이 소비할 만한 수준인지, 메신저나 통화 기록에 재판매를 암시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점검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진술에서 불필요한 확대 진술을 막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예전에도 몇 번 더 시켰다"거나 "지인도 같이 쓰려고 했다"는 식으로,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넓혀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확대 진술은 단순 수입 1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상습성이나 공동정범 문제로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고, 질문받은 범위 안에서만 정확하게 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과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 전략 세우기


수입이라는 틀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영리 목적 없는 소량 개인 사용'임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결제 이력이 1회에 그친다는 점, 주문 수량이 적다는 점, 판매·유통 정황을 암시하는 대화나 거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검사가 영리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그리고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모두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소지하고 있던 수량과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제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2) 초범·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깁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절차를 두고 있고, 실무상 검사는 단순 사용 사안 등에서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수입'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 조건부 기소유예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 여부·중독 정도·반성의 진지함을 검사가 재량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단·상담 이력,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준비해 이 재량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압수물 감정 절차와 결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결과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감정 대상물이 실제로 압수된 물품과 동일한지, 검사 절차가 통상적인 방식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THC 함량이나 감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방어의 한 축으로 검토합니다.


결론


대마 카트리지를 해외직구로 주문했다가 세관 적발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미 절차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냥 압수로 끝나겠지"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과수 감정과 수사기관 인계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으로 구성되는 이상 형량의 출발선 자체가 단순 소지·사용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처음부터 어떻게 자료로 남기느냐가 실제 처분을 가릅니다. 통보서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니,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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