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자격, 법원이 선임할 때 보는 기준
성년후견인 자격, 법원이 선임할 때 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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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자격, 법원이 선임할 때 보는 기준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결정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형제나 친척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년후견인 자격은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와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므로 신청 전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년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 자격이 특정한 직업이나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원하는 사람이 그대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선임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자의 관계와 역할 수행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2. 가족이라도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성년후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으며,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실제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무엇을 살펴볼까요?


성년후견인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후보자가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뿐 아니라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후견인을 정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거나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선임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특정인을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왜 그 사람이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할까요?


성년후견인 자격을 인정받아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재산목록 작성이나 후견사무 보고 등이 요구될 수 있고, 중요한 재산처분에서는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자격만 생각하기보다 선임 이후 어떤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지까지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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