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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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다면?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출생신고 과정에서 잘못 등재되었거나 친생자가 아닌 사람을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당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등록부상 자녀가 상속인으로 포함되면서 재산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분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친생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남처럼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친생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애초에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출생 당시의 상황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위, 실제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출생신고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에서는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유전자검사인데요.

당사자들이 검사에 협조한다면 친생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가족을 통한 검사 가능성이나 과거 가족관계자료, 출생 및 양육과 관련된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관계일수록 소송 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친생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고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의 결과가 상속인 범위와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관계에 관한 문제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상속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분쟁은 없는지까지 함께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는 법적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출생신고이거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사건이라면 증거 확보와 당사자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소송 결과가 상속인 범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본 뒤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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