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 보이는 사람에게 겉옷을 입혀주거나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었다는 설명과 원치 않는 추행이었다는 주장이 맞선다면 접촉 부위만 볼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히는 데 필요한 동작이었는지, 손이 머문 시간과 이동,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도움의 명목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겉옷을 입혀준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과정의 모든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팔을 소매에 넣도록 돕거나 어깨의 옷을 펴는 통상적 동작까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옷을 입히는 데 필요한 범위였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쓸어내렸는지, 동작이 끝난 뒤에도 접촉을 지속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같은 허리 부근이라도 외투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과 옷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손바닥 전체가 잠깐 닿았는지,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만졌는지, 반복하거나 방향을 바꾸었는지, 몸을 끌어당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촉 시간 역시 독립적인 결론이 아니라 행위 태양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짧은 접촉도 의도와 부위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고, 옷을 잠그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조명, 공간, 두 사람의 자세와 다른 사람의 위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 강한 저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문제됩니다.
갑작스럽게 접촉하면 피해자가 얼어붙거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즉시 항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웃거나 자리를 바로 떠나지 않았다는 외형만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접촉의 존재와 고의는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당시 언행과 영상, 직후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성적 만족의 동기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은 강제추행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난, 친근감, 옷을 정리해주려는 의도였다는 설명만으로 객관적인 성적 자유 침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의의 도움이라는 설명이 항상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받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접촉 직전에 알렸는지, 옷을 다 입힌 뒤 즉시 손을 뗐는지는 행위의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말과 행동을 전체 맥락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 CCTV와 주변인의 시야를 점검합니다
식당 출입구, 행사장 대기실, 차량 승하차 장소처럼 외투를 입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손이 옷에 가려지더라도 두 사람의 거리, 몸의 움직임, 상대방이 피하는 모습, 접촉 직후 표정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장면 전체를 보았는지 일부만 보았는지도 구분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피해 사실을 말했는지, 당시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지도 기록합니다. CCTV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보존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되, 영상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상적 표현보다 동작을 설명합니다
‘옷을 입혀주며 만졌다’는 표현만으로는 접촉의 법적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옷깃을 잡았는지 뒤에서 소매를 끼웠는지, 손이 어느 경로로 움직였는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했고 행동이 중단됐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도 접촉을 전부 부인하기 전에 객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동작이었다면 왜 필요했고 어느 범위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강요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압박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을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 최신 판례의 종합 기준을 따릅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와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한 유형력의 강도가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태양, 주변 상황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합니다.
겉옷을 입혀줬다는 명목과 신체가 닿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어느 쪽 결론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동작의 범위, 손의 위치와 움직임, 지속·반복, 사전 고지와 반응, 영상과 주변인 진술을 법정 요건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의사를 묻고 가능한 한 상대방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접촉도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거절이나 불편한 반응이 보이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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