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아이템이나 후원 포인트를 주겠다고 하면서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았거나 성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화의 목적과 반복성, 촬영 지시의 구체성, 파일 생성 여부에 따라 여러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나이부터 정확히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대화 상대가 몇 살이라고 표시했는지뿐 아니라 학교, 학년, 생년월일, 프로필과 대화에서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인식에 이른 근거와 이후 알게 된 사정을 확인합니다.
특히 나이를 알게 된 뒤에도 대화를 이어가거나 촬영 요구를 구체화했다면 초기의 착오 주장과 구별됩니다. 계정의 나이 표기, 상대방이 보낸 말, 나이를 묻고 답한 시점, 차단 또는 대화 종료 시점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같은 행위와 미수범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인지 성적 착취를 위한 접근인지는 대화 전체로 판단합니다. 게임 밖 메신저로 이동하자고 한 경위, 비밀을 요구했는지, 사진 대가로 아이템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인 자세와 노출을 지시했는지, 거절 뒤 요구를 반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파일을 받기 전이라도 유인·권유 또는 미수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죄가 문제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실제 파일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노출 부위, 자세, 촬영 목적과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과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성인이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직접 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관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게임 아이템도 대화 목적을 보여줍니다
유료 아이템, 계정 이용권, 후원 포인트, 상품권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약속했다면 성적 요구의 대가성과 착취 목적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언제 무엇을 주겠다고 했고 그 조건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선물이 곧 성매수 대가인 것은 아닙니다. 평소 게임을 돕기 위해 아이템을 준 것인지, 촬영 요구와 시간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거절하자 지급을 취소하거나 추가 보상을 제시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제안·유인·권유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대화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대화와 결제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게임 채팅, 음성대화 기록, 외부 메신저, 계정 프로필, 친구 추가 시각, 아이템 선물과 결제내역을 같은 시간축으로 정리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생성되었다면 원본 파일의 생성·전송 시각과 저장 위치를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계정을 급히 초기화하면 대화 맥락과 나이 인식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문제 파일을 여러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말고, 화면녹화나 전체 대화 내보내기 등 원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플랫폼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접수번호와 회신을 보관합니다.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반복 진술을 강요하기보다 최초 설명을 왜곡 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파일이 없다고 대화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요구를 받았지만 미성년자가 촬영하지 않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제작 기수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촬영 지시와 반복 요구가 있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제작 미수나 다른 유인·권유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편적인 성적 표현만 있고 착취 목적이나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세분해 보아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성인은 상대방에게 파일 삭제를 부탁하거나 합의를 재촉하지 말고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도 공개 게시나 신상 노출보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하면 핵심 쟁점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공식 기준을 적용해 단계별로 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11조·제15조의2와 대법원 2017도18443 및 2018도9340 판결을 함께 보면, 판단은 대화 단계, 촬영 기획과 지시, 파일 생성, 전송과 보관을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와 성착취물 제작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하나의 표현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후원이 등장한 사건에서는 나이 인식, 대가 제안, 촬영 요구의 구체성, 반복성, 실제 파일의 내용과 생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나 자발적 촬영 주장만으로 제작 관여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촬영을 요구하는 대화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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