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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촬영 중 접촉, 추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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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촬영 중 접촉, 추행일까 

김환 변호사

모임이나 행사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며 어깨나 허리에 손을 대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위한 통상적인 자세였다는 주장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맞서는 경우,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필요성, 지속시간, 손의 움직임, 당사자 관계와 직후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강제추행의 두 요소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체사진 촬영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 모두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불법한 유형력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다음으로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촬영 대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접촉인지,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감싸거나 반복해 만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촬영 목적과 접촉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좁게 서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어깨에 잠시 손을 올린 경우와, 촬영과 무관하게 허리 아래로 손을 내리거나 신체를 끌어당긴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진 촬영에 필요했던 거리와 자세, 촬영이 끝난 뒤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 손이 이동했는지가 핵심 정황입니다.

행사 사회자가 포즈를 요청했거나 모두 같은 자세를 취했다는 자료는 접촉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손을 떼어냈는데 다시 접촉한 장면, 사진을 빌미로 단둘이 밀착하려 한 행동은 고의와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카메라에 찍힌 한 장면뿐 아니라 연속 사진과 영상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저항이 없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중 즉시 항의하지 못했거나 표정상 웃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짧은 순간 여러 사람 앞에서 촬영이 진행되면 상황을 깨닫고 반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고의였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당시 장면과 진술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특별한 동기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접촉 부위가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 연령과 성별, 이전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태양, 주변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의 사회적 맥락은 고려 대상이지만 면책 사유로 자동 작동하지 않습니다.

🎥 사진 원본과 주변 영상을 보존합니다

단체사진 원본에는 촬영 시각, 연속 촬영 여부, 앞뒤 장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 공식 영상, 다른 참석자의 휴대전화 영상, 포토부스 촬영 파일, 장소 CCTV도 접촉의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SNS에 압축되어 올라간 사진만 보지 말고 원본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시점과 내용도 기록합니다. 촬영 직후 지인에게 말했는지, 다음 사진에서는 자리를 바꾸었는지, 상대방에게 항의한 메시지가 있는지 등이 당시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결과 사진만 보고 나중에 추측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를 편집하거나 불필요하게 공개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분 나쁘게 만졌다’거나 ‘사진만 찍었다’는 추상적 표현보다 어느 손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닿았고, 몇 초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대형과 사람들의 위치를 간단히 그려보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과 사진으로 확인한 사실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진 촬영에 필요한 동작이었다면 그 이유와 범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거나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연락보다 보유 자료의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 최신 대법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와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보면, 강제추행의 유형력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하고 특별한 성적 동기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체사진이라는 명목만으로 접촉을 정당화할 수 없고,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에 필요한 범위, 신체 부위, 지속과 반복, 손의 움직임, 상대방의 반응, 영상과 사진 등 객관 자료를 모아 법정 구성요건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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