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끼리의 성범죄는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촉법소년끼리의 성범죄는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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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촉법소년끼리의 성범죄는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김강희 변호사


촉법소년끼리의 성범죄는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사건 개요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서 자라던 아이들 사이에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가해 아동의 나이입니다. 상담을 청해 오시는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전합니다. "경찰서에서 상대 아이도 열두 살이라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겨우 버텨 온 아이를 데리고 신고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닌지 무너지는 심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해 아동 측 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어차피 처벌 못 받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을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끼리의 성범죄라도 가해 아동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피해 갈 수 없고, 피해 아동 측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과 학교 내 보호조치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절차를 함께 밟느냐에 따라 실제로 남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 아동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아니면 그보다 어린지입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벗어나므로 대응 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형사처벌이 배제된 자리를 대신하는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무겁게 진행되는지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해서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그 안에서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셋째, 형사·보호처분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손해배상과 학교 측 조치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지입니다. 이 세 축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냥 넘어갔다"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처벌 없음"과 "아무 일도 없음"을 구별해 절차를 끝까지 끌고 가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촉법소년이니 수사도 의미 없다"는 생각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없어지는 것은 형사재판일 뿐, 수사와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촉법소년이라도 수사·송치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조사가 끝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안 된다"는 말에 신고나 진술을 미루는 순간, 초기에 확보했어야 할 진술의 구체성과 증거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신고 초기부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시간·장소·행위 태양별로 일관되게 남도록 정리하고, 목격 정황이나 대화 기록 등 뒷받침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둡니다.

2) 보호처분이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님을 소년부에 알립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같은 경미한 처분부터, 장기 보호관찰(2년), 소년보호시설 위탁, 나아가 단기(6개월 이내)·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까지 폭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강제성·피해의 정도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피해의 실제 무게와 재비행 우려를 조사관·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절차가 형식적인 훈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심리불개시·불처분으로 사건이 조용히 묻히지 않도록 견제합니다.

실무상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심리 자체를 열지 않거나(심리불개시) 처분 없이 종결(불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의 구체적 경위, 2차 가해 여부, 가해 아동 측의 반성·재발방지 노력 유무를 소명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화해권고 절차(소년법 제25조의3)에도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처벌과 별개로 확보할 수 있는 배상과 보호조치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피해 아동 측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사·보호처분 절차와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배상과 보호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책임을 구성합니다.

민법 제753조에 따라 스스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촉법소년 연령대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다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상은 그 부모(친권자)를 상대로 한 감독자책임(민법 제755조)으로 구성합니다. 치료비·상담비 등 실제 지출한 손해와,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누어 산정하고, 진단서·상담 기록·통원 영수증 등으로 그 근거를 갖춥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형사 절차와 병행해 신청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도 해당해, 소년보호재판과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출석정지·접촉금지 등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일시보호·심리상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1조).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형사·보호처분 대응과 별도로 학교 측에도 신속히 신고해 등하교·같은 반 재노출부터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보호 장치를 챙깁니다.

촉법소년이라 신상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장치는 가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폭력 전담조사관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진술 영상녹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조사 특례를 활용해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함께 요청해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결론


촉법소년끼리의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아무 일도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처분,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학교 측 보호조치라는 세 갈래 길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결과는 신고 초기에 무엇을 기록하고 어느 절차를 함께 밟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지금 "상대가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안 된다"는 말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이의 나이부터 다시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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