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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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사건 개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혹은 사무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에게 손목을 붙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인계되고 조사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인데,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검색창에 정확히 그 문장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애초에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지 초범에게 적용되는 '기본값'이나 '시작점'이 아닙니다. 벌금형에 관해서는 도박·사기처럼 구간별 정액표가 공개돼 있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도 징역형의 기간(기본영역 8개월~2년)을 정할 뿐, 벌금액을 구간으로 나눠 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으로 끝나는지, 그 벌금이 어느 수준인지, 나아가 벌금조차 아니라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가는지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어떤 자료를 갖춰 왔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초범'이라는 표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받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유입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즉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입니다. 둘째,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해 몰래 또는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입니다. 셋째, 촬영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반포·유포로 나아갔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를 촬영 그 자체와 같은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형—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정식기소 중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정리되면 '벌금 정도'로 끝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범 여부가 아니라, 이 네 지점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짚고 대응했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자료를 갖추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촬영이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이 서류로 뒷받침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유포 사실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객관화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클라우드를 포렌식 분석해 촬영물의 저장 경로, 전송·공유 이력, 삭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 결과에서 전송·공유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제14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될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 사건을 제1항의 단순 촬영 범위 안에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촬영 직후 자진해서 삭제했다는 사정과 그 삭제 시점을 진술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자료로 확보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형종 선택 모두에서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정상관계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불안감, 일상생활 지장)를 진지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배상과 사과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이후 검찰·법원 앞에서 사건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이력으로 보여줍니다.

"초범이라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이수한 확인서, 심리상담 진행 기록, 직장·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라는 자료를 갖추면, 초범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전과 없음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바뀝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벌금 액수보다 더 오래 남는 부수처분까지 내다보고 대응하기


정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벌금 액수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붙는 처분이 실생활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일정 기간 주소·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벌금이 얼마인지보다, 애초에 이 등록 자체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즉 기소유예로 종결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다툴 지점이 있는지 살핍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따져 재량으로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고 유포가 없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가 충분한 사건에서는 대개 공개·고지명령까지 나아가지 않지만, 촬영 정황이나 피해자 수, 범행 장소에 따라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 [1]에서 정리한 자료를 공개·고지명령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로도 함께 활용해, 벌금 액수를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수처분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갑니다.

3) 애초에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 즉 검찰이 정식기소·약식기소·기소유예 중 하나를 정하기 전 시점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재범방지교육 이수 확인서를 조건부로 제출하거나, 자백·반성 태도와 피해회복 정황을 수사기관에 미리 정리해 전달하는 것은, 결과가 나온 뒤 항소·재심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결론


"초범이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정답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상한일 뿐이고, 그 안에서 실제 결과가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으로 그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는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재범 위험을 낮췄다는 근거를 얼마나 갖췄는지에서 갈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포함해 대응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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