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일당에서 주문 넣는 일을 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주가조작 일당에서 주문 넣는 일을 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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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일당에서 주문 넣는 일을 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주가조작 일당에서 주문 넣는 일을 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이끌려,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낯선 계좌 여러 개를 넘겨받아 지시받은 시간에 지시받은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는 일을 했다는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 일당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받고, "그냥 시키는 대로 클릭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날 경찰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몸통이 아니다",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시세 변동에 대해 왜 제가 책임을 지느냐", "일당 받은 것뿐인데 왜 조직 전체가 챙긴 돈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는 몸통이 세운 계획을 실제로 시장에 옮기는 주문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지시받은 대로 주문만 넣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죄나 불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문을 직접 넣은 사람도 시세조종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량 역시 본인이 받은 일당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가담의 경위와 인식의 범위, 역할의 경중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에 매수·매도 주문을 넣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의 실행행위(통정매매·가장매매 또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현실거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전체 계획을 몰랐거나 자신의 몫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셋째,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을 조직 전체의 이득으로 산정할지, 본인의 가담 범위로 한정할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실행행위성과 공모가 인정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고, 그다음부터는 부당이득액 구간과 가담 정도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행행위와 공모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다투기


많은 의뢰인이 "나는 몸통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변론이 전부 흔들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1) 넣은 주문이 어떤 유형의 시세조종행위였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은 미리 짜고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실제로는 권리 이전 의사 없이 매매가 성립되게 하는 가장매매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금지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여러 계좌를 오가며 동일 종목을 반복 매매했는지, 실제 매도 의사 없이 호가만 쌓았는지에 따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고, 이는 향후 가담 정도를 다투는 논거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주문 패턴을 지시받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변론의 토대가 됩니다.

2) 공모의 인식 범위를 넓히려는 수사기관의 시도를 사실관계로 좁힙니다.

판례는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시를 받은 경로(메신저·전화·대면), 대가 지급 방식(고정 일당인지 수익 배분인지), 계좌 명의와 자금 출처를 자신이 직접 관리했는지 등 실제 인식하고 있던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 전체 조직의 규모나 시세조종의 최종 목적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만듭니다. 이는 유·무죄가 아니라 이후 가담 정도를 다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단순 실행행위였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축적합니다.

범행을 기획·주도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한 경우, 실제 주가 변동이나 거래 규모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경우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몇 개 계좌로 얼마 동안, 얼마의 규모로 주문을 넣었는지, 전체 시세조종 기간과 대비했을 때 관여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면, 조직의 핵심 인물과 구분되는 역할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부당이득액 산정 다툼과 양형 감경 전략 세우기


공동정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 싸움은 형량의 크기로 옮겨갑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문제는 이 부당이득액이 본인이 실제로 받은 일당이 아니라, 공모관계에 있는 조직 전체가 거둔 이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루 몇십만 원을 받고 일했을 뿐인데, 조직 전체의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수억 원의 이득이 그대로 자신의 형량 산정 기준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1) 부당이득액과 자신의 가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관여한 계좌·기간·매매 패턴이 전체 시세조종 기간 중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그 구간의 시세 변동과 실제 이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좌별 거래내역과 시세 자료로 재구성해, 조직 전체의 이득액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툡니다.

2) 수사 협조와 진술 태도를 양형자료로 축적합니다.

소환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조직의 구조와 지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정은 실무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몸통이나 상선의 신원·연락 경위·계좌 개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본인이 조직의 핵심이 아니라 말단에서 이용된 위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3) 초범·생계형 가담·이득 미취득 등 개인 정상을 문서화합니다.

전과 유무, 가담하게 된 경위(구인 광고·지인 소개 등), 실제로 손에 쥔 돈의 규모, 부양가족 상황 등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 변수입니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 유사 자료, 생활 형편에 관한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 두면 재판 단계에서 설득력을 갖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가조작 일당에서 주문만 넣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 자체를 뒤집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는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실제로 던져진 주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모의 인식 범위를 어디까지 소명하는지, 부당이득액과 자신의 가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초기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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