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중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유형이 있나요
사건 개요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이 사건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청법 벌금형 500만 원'이라는 사례도 보이고, 동시에 '아청법은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도 함께 떠돕니다.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같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말 안에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한 경우, 대가를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가 전부 뒤섞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유형은 조문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어떤 유형은 징역형과 나란히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법 위반이라고 다 같은 형이 아니라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벌금형의 문이 열려 있는지부터가 갈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 사건이라도 실제로 벌금으로 끝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순서대로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입건된 혐의가 아청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청법은 하나의 법률이지만 조항마다 법정형의 틀이 전혀 다릅니다. 둘째, 그 조항의 법정형에 애초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벌금으로 귀결될 만한 정상관계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조항별로 보면 갈림이 뚜렷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제7조 제1항)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제7조 제2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둘 다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는 물론, 그런 사실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제11조)까지도 전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전용 조항입니다 — 단순 소지·시청조차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입니다. 반면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준용)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가를 주고 성을 산 경우(제13조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한 경우(제15조의2,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 유형 모두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나는 유형이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있다'이지만, 그 유형은 성착취물이나 강간·유사강간처럼 피해의 실질이 무거운 범주가 아니라 강제추행·성매수·온라인 그루밍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 하한을 가진 조항에 한정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항을 먼저 특정해 벌금형이 원천적으로 가능한 사건인지 가려내기
사건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벌금 협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애초에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건너뛰고 합의금부터 준비하다가, 적용 조항이 애초에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향을 잡습니다.
1)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조항을 문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입건통지서·출석요구서·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이라는 표현이라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했는지(제7조 제3항, 벌금형 있음),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했는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조문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집니다. 적용법조를 정확히 짚지 않으면 벌금형 가능 여부 자체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2)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면 방향을 전환합니다.
강간·유사강간(제7조 제1항·제2항)이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제11조)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 적용됐다면, 벌금 합의를 목표로 시간을 쓰는 대신 처음부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쪽으로 변론의 축을 옮깁니다. 피해 회복·재범 방지 조치·전과 유무 같은 정상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벌금형이 있는 조항이라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먼저 점검합니다.
제7조 제3항·제13조·제15조의2처럼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된 조항이라면, 초범 여부, 범행의 지속·반복성,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로 나아갔는지, 피해자와의 접촉 정도 같은 요소들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요소들을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벌금형이 열려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으로 귀결시키기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구형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사건에 쌓인 자료의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합니다.
특히 성매수(제13조 제1항)나 성적 대화·유인(제15조의2)처럼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거나 제한적인 유형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접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2) 범행의 경중을 낮추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같은 제15조의2 위반이라도 대화가 1회성이었는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 요구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 접촉 경위,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범행이 초기 단계에서 그쳤음을 소명합니다.
3)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 사건은 정식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벌금 구형)로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해 두면,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아청법 위반이면 무조건 실형"도, "합의만 하면 벌금으로 끝난다"도 둘 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야 실제로 벌금으로 귀결될지가 정상관계로 결정됩니다.
지금 아청법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금 액수가 아니라 적용된 조항이 애초에 벌금형을 허용하는 조항인지입니다. 이 판단부터 잘못되면 이후의 대응 전략 전체가 어긋납니다. 사건 초기에 적용법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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