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상담 중 학생 접촉, 위력·추행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 학원 상담 중 학생 접촉, 위력·추행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 학원 상담 중 학생 접촉, 위력·추행 

김환 변호사

학원 강사나 운영자가 학생과 진로·성적 상담을 하던 중 어깨를 감싸거나 손, 허리 등 신체에 접촉했다면 단순한 격려인지 추행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동·청소년이면 연령과 보호·감독 관계가 법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밀한 사제관계였다는 설명이나 학생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학생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보며, 연령과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학년만으로 나이를 추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 생년월일과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성인 수강생 사건과 미성년 학생 사건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 취업제한 등 후속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과 위력 추행을 구별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력만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라는 지위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관계와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격려 목적과 접촉의 추행성은 별개다

상담 중 학생이 울었다거나 격려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접촉 부위, 방식, 지속 시간과 학생의 의사를 함께 판단합니다. 말로 위로하거나 공개된 공간에서 보호자에게 알리는 대안이 있었는지, 문을 닫은 단독 공간에서 접촉했는지, 거부 뒤에도 반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반드시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실 구조와 출입 기록을 보존한다

CCTV가 있다면 영상뿐 아니라 저장 기간, 촬영 각도와 음성 녹음 여부를 확인해 원본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표, 출결 기록, 상담일지, 강사 배정표, 출입카드 기록도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사건 직후 보호자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강사와 주고받은 대화 역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에 일부 장면만 찍혔다면 앞뒤 동선과 대화가 확인되는 전체 시간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진술은 유도하지 않는다

보호자나 학원 관계자가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원하는 답을 제시하면 기억과 진술이 섞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먼저 사용한 표현을 존중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측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설명을 맞추거나 사과문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최초 진술이 나온 경위와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봅니다.

🏫 학원 내부조사와 형사절차를 분리한다

학원은 학생 보호와 추가 접촉 방지를 위해 분리, 보호자 통지, 기록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부 징계가 없었다고 범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진술이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불이익이나 회유로 보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접촉 당시 웃거나 상담을 계속했다는 모습도 동의의 확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어린 학생은 당황하거나 강사와의 관계 때문에 즉시 표현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사후의 불쾌감만으로 당시 접촉의 객관적 의미와 고의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담 내용과 표현, 학생의 발달 정도, 강사의 평가·반 배정 권한, 보호자와의 소통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 여부 등 다른 연령 기준이 문제되는 성행위 사건과 단순 접촉 사건의 법리를 혼용해서는 안 되며, 이 글의 쟁점은 구체적인 추행 행위와 위력 사용 여부입니다. 상담 기록을 새로 작성할 때는 뒤늦게 만든 자료임을 명확히 하고 기존 기록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보호를 우선하되 어느 쪽의 진술도 미리 확정된 사실처럼 외부에 퍼뜨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사에 대한 민원 접수일, 학생과의 접촉 제한 조치, 보호자 안내 시점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외부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원본은 별도로 보존합니다. 사건의 법적 평가는 학생 보호라는 필요성과 무죄추정 원칙을 함께 지키면서 객관 자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계의 영향력과 접촉을 함께 평가한다

학원 상담 중 접촉 사건은 형법 제298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를 중심으로 학생의 연령, 접촉의 객관적 추행성,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사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의 기습추행 기준과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연령·관계·경위를 종합하는 판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상담 목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공간과 시간, 강사와 학생의 관계, 접촉 방식, 거부나 반응, 객관적 기록을 교차 검토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