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방에서 주사기랑 하얀 가루가 나왔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아들 방에서 주사기랑 하얀 가루가 나왔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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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아들 방에서 주사기랑 하얀 가루가 나왔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들 방에서 주사기랑 하얀 가루가 나왔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빨래를 하려고, 혹은 방을 정리해 주려고 아들 방에 들어갔다가 서랍이나 가방 속에서 낯선 주사기와 비닐에 싸인 하얀 가루를 발견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다가, 곧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마약이 맞는지,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지, 지금 당장 이걸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에 알려야 하는지, 알리면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혼자 밤새 인터넷을 뒤지다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은 자녀가 성인인 경우도, 아직 미성년인 경우도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지금 이걸 없애 버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들은 괜찮아지나요."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작정 신고한다고 해서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지금부터 정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상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방에서 나온 것이 단순 소지·투약 수준인지, 아니면 판매나 거래 정황까지 섞여 있는지입니다. 둘째, 아들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인지, 촉법소년·범죄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 전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지금 부모님이 취하는 행동—물건을 버리는 것, 자녀를 다그치는 것,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실제로 아들의 형사책임과 부모님 자신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넷째, 이 상황이 반드시 '처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며,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 없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자녀를 도우려던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발견 직후,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부터 정리하기


물건을 발견한 그 순간,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은 대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상황을 짚어 드립니다.

1)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사기와 가루를 버린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용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발검사로는 투약 후 수개월이 지나도 검출될 수 있고, 이미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현금 거래 내역 등 물건과 무관한 별도의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물건만 없애면 정작 아들에게 필요한 것—사실관계 확인과 대응 준비—을 할 시간만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2) 부모님 자신의 형사책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가 이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 "감춰 주면 나까지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에 오히려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 제2항과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자녀)을 위하여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감싸는 행동 자체 때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드리는 이유는, 근거 없는 공포가 오히려 무리한 은폐 시도나 반대로 자녀 방치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3)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이 섞여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처벌 수위 자체를 가릅니다. 단순 소지·사용에 해당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판매·수수 등 매매가 개입되면 같은 법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대화할 때는 다그치기보다,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은 없는지를 사실 위주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따라 이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아들의 나이에 맞춘 절차 설계와 치료 연계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다음은 아들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실제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으며, 절차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치료·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송치와 치료보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만, 검사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재량이 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라도 초범이고 단순 투약 수준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제40조가 정한 치료보호 제도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므로, 아들이 스스로 치료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상담·진단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그 가능성을 실제로 높이는 방법입니다.

3) 초기 대응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설계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자진 출석 여부, 진술의 방향, 치료 의지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이후 처분의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족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된 상태로 대응을 시작한 사건과, 아무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움직인 사건은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며,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결론


아들 방에서 주사기와 하얀 가루를 발견한 그 순간의 충격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직후의 선택이 이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물건을 없애는 것도, 무작정 몰아세우는 것도 답이 아니며, 아들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절차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자녀가 처한 상황이 단순 소지·투약 수준인지, 아들의 나이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지금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들고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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