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으로 삭제된 카톡 사진 몇 년 전 것까지 복구되나요
포렌식으로 삭제된 카톡 사진 몇 년 전 것까지 복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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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으로 삭제된 카톡 사진 몇 년 전 것까지 복구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포렌식으로 삭제된 카톡 사진 몇 년 전 것까지 복구되나요


사건 개요


A씨는 몇 해 전 지인과 함께 소규모 물품 거래를 진행하다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거래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몇 해 전,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그 채팅방의 사진 여러 장을 정리하며 지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지워도 포렌식으로 다 복구되니 굳이 숨길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그 말이 사실인지, 정말 몇 해 전 사진까지 남김없이 복구되는지 불안해했습니다. 동시에 복구가 된다면 그 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사진과 대화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뜻밖의 별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었습니다.

A씨처럼 "몇 년 전 것까지 정말 복구되느냐"는 질문을 들고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절대적인 시간 기준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복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가 얼마나 덮어써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곳에 백업되어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설령 기술적으로 복구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문제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삭제된 사진이 저장매체의 어느 위치에 있었고 그 자리가 새 데이터로 덮어써졌는지,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 백업이나 갤러리 클라우드 동기화처럼 단말기 밖에 사본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둘째, A씨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지, 제출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셋째, 설령 오래된 사진이 복구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지, 무관한 정보라면 애초에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세 지점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기술적 실체를 정확히 모른 채 막연히 겁을 먹고 제출 범위를 통째로 열어 주면, 정작 법이 정한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으로 걸러낼 수 있었던 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반대로 복구의 원리와 절차의 통제 지점을 알고 대응하면, 불안해할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포렌식 복구의 기술적 실체부터 정확히 짚기


"몇 년까지 복구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겁부터 먹지 않도록, 복구의 원리를 정확한 순서로 짚어 드립니다.

1) 복구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덮어쓰기 여부'입니다.

사진을 지워도 스마트폰 저장장치에서는 파일 목차(인덱스)만 삭제 표시될 뿐, 실제 데이터 조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른 데이터가 그 자리를 덮어쓸 때 비로소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장공간에 여유가 많고 사진·동영상을 자주 찍지 않는 단말기라면 삭제 후 몇 년이 지나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반면, 저장공간이 늘 빠듯하고 촬영·다운로드가 잦은 단말기라면 불과 몇 달 만에 덮어써져 복구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몇 년"이라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 단말기의 사용 이력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라는 점을, 상담 초기에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2) 단말기 밖의 백업 경로부터 점검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자체는 상대방이 수신을 확인하면 통상 카카오 서버에서 짧은 기간 안에 삭제되지만, 카카오톡 채팅 백업 기능이나 구글 포토·삼성 클라우드 같은 갤러리 자동 동기화가 켜져 있었다면 로컬에서 지운 사진도 그 계정 서버에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백업이 전혀 없었고 기종 변경으로 단말기 자체가 교체됐다면, 옛 사진이 남아 있을 물리적 매체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복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어느 계정에 어떤 백업이 걸려 있었는지부터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이후 대응의 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임의제출 여부와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휴대전화는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5조). 수사관의 요구에 곧바로 전체 저장 기간을 열어 제출하기보다는,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거래 시점과 대화방을 특정해 그 범위 안에서 협조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미 제출이 이뤄졌더라도, 이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범위를 다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복구되더라도 관련성·참여권으로 걸러내기


설령 오래된 사진이 실제로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저장매체 전체가 아니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해 왔고, 그 절차적 권리를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1) 관련성 없는 정보는 애초에 압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씁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가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의 범위는 제출자가 그 제출의 동기로 삼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되고, 단지 동종·유사한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A씨의 사건에 대입하면, 복구된 사진이라도 이 정산 다툼과 무관한 시기·용도의 것이라면 처음부터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2)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을 행사합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된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더라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그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9조). 이 참여권을 실제로 행사해,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내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만듭니다.

3) 목록에 없거나 무관한 정보가 쓰이면 위법수집증거로 다툽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하고, 그 절차와 범위를 지키지 않은 채 확보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복구된 사진이 혐의사실과 무관함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등장한다면, 압수 경위와 관련성을 짚어 그 증거능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결론


"몇 년 전 것까지 복구되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관건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덮어써졌는지, 다른 곳에 백업이 남아 있는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복구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그 확보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제출 범위를 통째로 열어 주기보다는, 단말기의 사용 이력과 백업 경로를 먼저 점검하고, 임의제출과 탐색 과정에서 관련성 원칙과 참여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범위와 절차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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