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구조인 줄 모르고 하위 모집책 했는데 공범인가요
폰지 구조인 줄 모르고 하위 모집책 했는데 공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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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폰지 구조인 줄 모르고 하위 모집책 했는데 공범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폰지 구조인 줄 모르고 하위 모집책 했는데 공범인가요


사건 개요


고수익을 준다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하위 모집책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안정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이 들어오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자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고, 결국 상위 운영진이 잠적하거나 구속되면서 전체 구조가 '돌려막기'였던 폰지 사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계좌를 안내한 사람, 즉 하위 모집책을 가장 먼저 원망하며 고소장에 이름을 올립니다. 수사기관도 상위 운영진에게 곧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투자자와 접촉했던 모집책부터 조사선상에 올리는 일이 흔합니다. 본인은 "나도 속아서 투자했고, 몰랐으니 그저 소개만 한 것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는 시선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구조를 몰랐다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이라 과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몰랐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위 모집책과 상위 운영진 사이에 폰지 구조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모집책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단순 전달을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라 할 만큼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입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둘째, 설령 적극적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의 실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는지입니다. 판례상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요구합니다. 셋째,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지—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구조였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더라도 모집 행위 자체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본인이 받은 소개 수당만 문제 되는지, 아니면 전체 피해액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첫 단계에서 고의가 부정되면 뒤에 이어지는 유사수신법·특경법 문제도 책임의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출발점은 언제나 "몰랐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점별로 재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몰랐다"는 주장 그 자체입니다.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인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1) 인지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의뢰인이 처음 가입할 때 받은 사업설명자료, 상위 모집책이 보낸 문자·카카오톡, 계약서와 약정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를 특정합니다. 초기 자료에 '원금 보장'·'고정 수익률'처럼 폰지 구조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 없었다면, 그 시점의 인식 수준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지급 지연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난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탈퇴 문의, 환불 요구, 신고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 의심이 생긴 이후에는 오히려 구조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2) 받은 대가의 구조를 방어 근거로 정리합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통상 구조의 실체를 알고도 그로부터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받은 금원이 투자금 유치 규모에 연동된 고율의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소개 수당 수준에 그치는지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판매·모집 활동에서도 통용되는 수준의 수당이었다면, 이를 '사기에 가담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상위 조직과의 통제관계를 규명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려면 모집책이 구조의 설계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업설명회 자료를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상위에서 내려온 자료를 그대로 전달만 했는지, 투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본인이 관리했는지, 아니면 상위 지정 계좌로 곧바로 흘러갔는지를 정리합니다. 지시받은 범위 안에서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 가담자로 평가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동정범·방조·유사수신 책임을 구분해 대응하기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라도, 어떤 죄목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시점별로 고의를 쪼개어 다툽니다.

수사기관은 흔히 "결국 알고 있었으니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시점을 뭉뚱그려 평가합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행위 시점의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모집 행위와 의심이 생긴 이후의 모집 행위를 분리해, 각 시점에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모집 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의가 인정되도록 공소사실의 범위 자체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또는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구성될 여지를 다툽니다.

적극적으로 구조를 설계하거나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하위에서 소개·전달만 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또한 사기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가·허가 없는 자금조달 구조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평가될 수 있는데, 이는 사기죄 공동정범(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어느 죄책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처음부터 이 구분을 염두에 두고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3) 이득액 산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저지합니다.

동일한 폰지 구조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괄일죄로 묶이면, 피해 총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나 하위 모집책의 책임 범위는 본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인식한 피해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유치에 관여한 투자자와 금액만을 기준으로 이득액이 산정되도록, 관여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해 다툽니다.


결론


폰지 구조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대개 정상적인 투자·판매 조직처럼 보입니다. 하위 모집책 입장에서는 본인도 투자자였고, 그저 지인에게 좋은 기회라 생각해 권유했을 뿐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봅니다.

가입 시점의 설명자료, 받은 수당의 성격, 상위 조직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었는가가 공동정범과 단순 가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인식했는지, 어떤 자료로 그 인식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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