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2D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청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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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2D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청법의 보호대상? 

박성현 변호사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5월 1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곧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이란 위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는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2015. 6. 26. 선고  2013헌가17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심지어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에서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 및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 내용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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