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막아낸 사례
이혼 후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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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이혼 후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막아낸 사례 

조세영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기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종전 주택을 직접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이미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전 주택을 매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과세예고가 자신의 실제 주택 보유 상황과 세대분리 경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과세가 확정되기 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먼저 의뢰인의 이혼 경위와 세대분리 과정, 주택의 소유관계 및 취득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등기상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통해 기존 세대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면서 의뢰인이 독립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에 따른 세대분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종전 세대와의 주거·생활관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다주택 보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세심판례와 법리를 검토하여, 이 사건과 같이 세대가 분리된 사정에서는 형식적인 주택 보유관계보다는 실제 세대구성과 주택 보유의 실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예고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세대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주택을 직접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취득세 과세예고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채택되었고, 의뢰인은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었던 취득세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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