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초범, 합의하면 무조건 끝날까? 양주 옥정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양주 옥정동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해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변호사입니다.
옥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술자리에서의 다툼이나 순간적인 감정싸움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당황한 채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합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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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사례 :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
30대 직장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며칠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상대방과도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이라 억울함과 당혹감이 컸습니다.
A씨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 합의를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지
✔ 벌금형이나 전과가 남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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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와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상처를 남기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 여부와 상해의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 합의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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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했다고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의 문구가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에 그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는 절차까지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서로를 고소한 경우처럼 사안이 얽혀 있다면,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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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실무상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과거 유사한 시비 이력이 있었거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경우라면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도 있는 그대로 안내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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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초기 대응,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장을 접수받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앞서 다음 사항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 조사 전에 쟁점 미리 파악하기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하기
✔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기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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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상해 정도, 치료비, 당사자 간 관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형성됩니다.
Q2.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와는 남는 기록의 종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차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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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폭행 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절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절차를 정확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사건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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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덕승재
양주옥정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승재는 양주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 덕정동 등 인근 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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