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상속문제도 마음 편안하게 해결해드리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빚은 없어지는 건가요?”
“손자녀나 형제자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먼저 상속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빚 상속포기 순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포기해야 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상속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른 채무 승계와 후순위 가족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문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을 때입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 문제가 모두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존재 여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구성, 부모의 생존 여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토대로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등 과거 실무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빚 상속포기 순위는 가족관계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의 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일률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순위 가족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언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만 보고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이를 알게 된 경위,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긴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상속에서는 한 사람의 상속포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상속관계까지 연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빚 상속포기 순위 Q&A
Q.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도 무조건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존재 여부와 다른 상속인의 구성 등에 따라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에게도 고인의 빚이 넘어올 수 있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존재와 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친척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면 포기할 수 없나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시점과 이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현재 상속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가족 몇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승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로 인해 다른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실제 가족관계를 놓고 상속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상속포기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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