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상속문제도 마음 편안하게 해결해드리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혼자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끼리 재산을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남아 있는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현재 재산의 관리 상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는 쟁점과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각자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단순히 법정상속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한 명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정은 살펴보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만 3분의 1씩 나누자고 하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분할에서는 과거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현재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이전 내역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심판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동의하거나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한다면 일방적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단순히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속재산의 범위,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원하는 분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현금처럼 단순히 지분대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나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방법, 매각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 등 여러 분할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정하고 누가 공동상속인인지, 현재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Q&A
Q. 형제가 부모님 명의의 집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갖게 되나요?
단순히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거주하거나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최종적인 귀속관계를 정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다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자료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여 사실과 재산의 성격을 확인하여 분할절차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재산목록과 상속인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했던 부동산, 예금 등 분할 대상 재산과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생전증여나 기여분처럼 실제 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에서는 오랜 기간 있었던 금전거래와 부양관계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여 주장하기보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기자료,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자료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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