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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문제도 마음 편안하게 해결해드리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저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년도 전에 증여한 부동산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보다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는 증여의 상대방과 시기,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의 행사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어떤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실제 청구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전 증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유류분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진 증여인지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범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문제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단순히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 나눌 것이 아니라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여 시점뿐 아니라 가액과 청구기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류분 분쟁에서는 “얼마를 증여받았는가”를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당시 가격만을 그대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따라 가액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재산이 실제로 무상으로 이전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 관련 자료 등을 살펴야 하고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거나 부양의 대가였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행사기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법리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 하나만 보고 청구 가능 여부나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증여재산유류분청구 Q&A
Q. 형제가 15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성격과 시기, 상속개시 시점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당시 가격만 알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청구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면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 사실을 최근 알았다는 사정은 기간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증여내역 전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유류분청구를 검토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 그 이전이 실제 증여였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부동산이나 현금 이전은 시간이 오래 지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검토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재산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분쟁에서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생전 증여의 성격·시기·가액,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연결해서 판단해야 실제 반환 가능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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