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무면허, 병원 밖 의료행위 매우 위험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면허, 병원 밖 의료행위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의료/식품의약

허가받지 않은 무면허, 병원 밖 의료행위 매우 위험합니다! 

배진성 변호사

■ 주사이모 주의보,
의료법 위반입니다. ■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전문적 지식 없는 약물 투여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시술을 받은 환자 역시 상황에 따라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응급 상황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왕진 등을 제외하면 병원 밖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01. '주사 이모', '출장 링거' 무면허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생명이나 신체 도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신체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처치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죠.

최근 논란이 된 유명 개그우먼의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이나, 과거 의료 자격이 없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례는 모두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02.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도 처벌 대상인가?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의료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술이나 처치를 받은 환자에게까지 곧바로 형사 처벌의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상황에 따라 방조범 또는 교사범으로 책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환자라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것이죠.

03. 의료인의 병원 밖 의료행위, 합법인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일 때에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1. 응급 환자 진료

  • 2. 감염병 등 보건의료 재난 시 특별 조치

  • 3.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왕진

  • 4. 공익상 국가/지자체의 요청

이 중에서도 응급 환자나 국가·지자체의 요청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를 때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의사의 직접 왕진

의사가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찰과 처치를 수행하는 경우,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왕진은 의사가 직접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한정되며, 현실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상의 문제로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2. 가정 전문간호사

가정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때에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간호사 스스로 진단이나 처방을 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간호사의 진료·진단·처방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문간호사

방문간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필수적입니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의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식품의약 법률 가이드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 Q1. 병원에서 맞던 링거를 들고나와 병원 밖에서 계속 맞아도 되나요?

    링거 처방과 주사 놓는 의료행위가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링거를 꽂은 상태로 병원 밖으로 나가 마저 링거를 맞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 걸까요?
    링거를 꽂은 채 외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링거 주입이 끝난 뒤 바늘을 제거하는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의료인이 아닌 제삼자가 제거하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바늘을 제거하더라도, 의료기관 외의 공간에서 처치를 받는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스스로 링거를 제거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행위로 보기에 의료행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생 관리의 어려움과 감염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기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임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Q2. 병원 밖 링거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법리적 관점에서 처벌 가능성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제33조 제1항(의료기관 개설 장소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환자의 병원 밖 링거 시술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협조한 의료인 역시 방조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과 공중위생의 문제
    약물 투여는 반드시 의료인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투여 속도나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병원 밖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혈관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른 약물이나 불법 약물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링거 바늘, 주사기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부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