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앞둔 상담에서 8월 초에 무조건 3일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연차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자유!
연차는 노동자가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합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말에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화~목이라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모두 연차를 쓰는 게 좋으니 그렇게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했다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차가 무효라면 그날은 무급으로 처리할게”라고 반박할 것이므로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복원되지만, 하루가 무급으로 처리되면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깎이는 임금이 더 큽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기에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켜주세요.”
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발생한 날로 1년이 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수당이 소멸하게 됩니다.
가령, 2022년 1월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2026년 1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일부 연차가 이월되었더라도 수당이 발생한 시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수당이 소멸하는 시점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해서 연차수당 하루치를 산정합니다.
산정하는 방식은 예시를 참조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꼭 기억해두었다가 청구하셔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했고 10일이 남은 경우!
2023년 급여 : 기본급 300만원
2024년 급여 : 기본급 310만원
연차수당은 휴가가 발생했던 해의 기본급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14,354원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시급*8시간*10일= 1,148,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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