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며 점주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해왔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1. ‘사업장 쪼개기’란?
근로기준법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로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그래서 5명을 넘지 않으려고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속은 A, B, C로 다들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죠.
이 경우 각각 4명 정도만 고용하고 5명 이상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사업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거나 배우자, 친인척, 자녀 등의 이름을 명의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운영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공간에 5명이 넘어도 연장, 휴일 등 가산수당이나 공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논란이 된 청주의 카페 대표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각각 다르게 내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고,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체불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조치했습니다.
2. ‘사업장 쪼개기’ 적발된다면?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이 5년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일했는데도 1.5배로 수당을 주지 않은 것,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 것, 연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적발 대상이 됩니다.
몇 년 동안 근무했던 기록을 확인하여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아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으려면 밀린 수당을 지금이라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장 쪼개기’ 어떻게 구분할까?
복수의 사업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달라도,
인사·노무·회계 관리가 사실상 하나의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고 실질적 경영자가 1명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진행한 상담의 내용입니다.
A에서 5명 이상일하고 있던 중 누군가 수당을 요구하자 대표는 2명을 본인이 운영하는 B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에게는 B 소속인데 A로 파견되어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견직은 상시 근로자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꼼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수 확인됩니다.
일단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소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파견업체로 등록되어야 하며 정해진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아니면 ‘사업장 쪼개기’에 관한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지식이나 편법으로 인사관리 중이라면 꼭 이 내용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방치해서 큰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궁금한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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