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등 27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A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괴절제술’을 행한 다음 A등 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손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30,742,7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괴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A등이 피고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하였고, A등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A등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어렵고, 그것이 A등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위 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법하지도 않지만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포항지원은 이 사건 소는 채권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19가단 1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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