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알선·광고 사건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오해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이 사고 고객에게 "청구서를 이렇게 쓰면 더 받는다"고 권했거나, SNS에 보험금 관련 대행 광고를 올렸거나, 지인을 병원과 연결해줬을 뿐인데 정작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했고, 그 형량은 실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와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알선·광고죄에 해당하는지, 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보험 상담·모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험사기방지법 제5조의2 —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의 신설과 취지
개정 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이를 소개하고 조직하는 브로커·광고주의 존재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비업체·병원·손해사정 브로커가 SNS나 인터넷 카페에 "사고 나면 얼마까지 받아준다"는 식의 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으고, 실제 청구는 모집된 사람 각자가 하는 구조에서는 광고주·알선책을 곧바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구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가 신설되어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이 '보험금 취득'이 아니라 '알선·유인·권유·광고라는 행위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보험금을 받았는지, 그 청구가 심사에서 통과됐는지는 이 조항의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광고나 소개를 통해 보험사기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순간,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5조의2가 금지하는 것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결과가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다.
보험금을 받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 취득죄와 나란히 규정된 별개의 처벌대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를 같은 항에서 나란히 규정하면서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유형의 범죄가 같은 조문, 같은 형량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입법자가 알선·광고 행위를 편취 행위와 동등한 위험성으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에 이르는 결과범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유인·권유·광고죄는 애초에 '보험금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뿐입니다. SNS에 광고를 올렸는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거나, 브로커가 소개한 사람의 청구를 보험사가 사전에 적발해 지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알선·광고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선·광고죄의 구성요건은 '보험금 취득'이 아니라 '행위' 자체이므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알선"·"유인"·"권유"·"광고"의 의미 — 실무에서 문제되는 장면
네 가지 행위 유형은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알선은 보험사기행위를 하려는 사람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허위 진단서를 써줄 병원, 사고를 조작해줄 정비업체 등)을 연결해주는 행위입니다. 유인은 특정인을 보험사기행위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권유는 이미 접촉한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험사기 관련 서비스나 방법을 알리는 행위로, 온라인 게시물이나 대량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장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사고 접수 고객에게 "부품을 바꾼 것으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 없이 더 받는다"고 권유하는 경우, 브로커가 온라인 카페에서 "허위 입원 확인서 구해준다"며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는 경우, 유튜브·블로그에 특정 보험 상품의 약관 허점을 짚으며 "이렇게 청구하면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대행 문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실제 수사 사례로 나타납니다.
정비업체·병원이 사고 과장·허위 진단을 조건으로 고객을 모으는 경우 — 알선·유인
손해사정 브로커가 청구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치하는 경우 — 권유
SNS·카페·문자메시지로 보험사기 대행·리베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 광고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고의 사고·허위 입원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 — 유인·알선의 결합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고의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인식
모든 소개·홍보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유인·권유·광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알선·광고하는 대상이 '보험사기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 상품을 소개하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하거나, 사고 처리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담·중개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허위·과장 청구를 유도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나 대화에서 적발을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알선 대가가 성사 건수나 청구 금액에 연동된 리베이트 형태였는지,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을 반복해 조직적으로 진행했는지, 실제로 연결된 청구 건에서 허위 진단서·조작된 사고 정황이 확인됐는지가 핵심 지표입니다. 대가 없이 지인을 병원에 소개해준 정도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지만, 소개 건수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알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정상적인 보험모집과의 경계 — 보험설계사·대리점은 어디까지 안전한가
제5조의2가 금지하는 것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이지, 적법한 보험상품 판매나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자체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일, 손해사정사가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를 돕는 일, 병원이 실제 치료 내용에 맞게 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은 이 조항이 규율하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상담이, 실제로는 청구 금액을 부풀리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위험 신호로 꼽히는 지점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치료 기간이나 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도록 권하는 상담, 사고 경위를 보험 약관에 유리하게 다시 진술하도록 코치하는 행위, 청구가 성사된 만큼 수수료를 받는 성과 연동 구조, 여러 병원·정비업체를 돌며 같은 방식의 청구를 반복 알선하는 정황이 대표적입니다. 정상적인 보험 모집·상담이라면 이런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알선·권유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치료 기간·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도록 권하는 상담
사고 경위를 보험금 지급에 유리하게 다시 진술하도록 코치하는 행위
청구 성사 건수·금액에 연동된 수수료 지급 구조
같은 수법의 청구를 여러 병원·정비업체를 통해 반복 알선하는 정황
형량과 가중처벌의 구조 — 제8조 처벌과 이득액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제8조 제1항에 따라 알선·유인·권유·광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취득한 보험금(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형이 가중되는 조항도 있는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비슷하게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을 무겁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중처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알선·광고만 한 사람에게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알선책 본인이 보험금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이득액 산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급되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알선 대가로 받은 돈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범 규정이 없는 이유 — 거동범이라는 조문 구조의 의미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완성되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미수범 규정(제352조)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알선·유인·권유·광고죄는 처음부터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이런 유형을 형법 이론에서는 흔히 거동범(형식범)이라 부르는데,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정해진 행위를 하는 순간 그대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실제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일반 사기죄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면 미수에 그쳐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알선·유인·권유·광고죄에는 애초에 그런 '미완성' 단계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올리거나 소개를 하는 순간 행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 나는 미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범죄 유형에서는 통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드러나는 실무 쟁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알선·광고 혐의 수사는 대개 휴대전화·SNS 계정·광고 게시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작됩니다. 광고 문구, 알선 대상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정산 내역이나 계좌 거래 기록이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해 알선했다면 그 각각의 통화·문자 기록이 별개의 범행으로 취급될 수 있어, 사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이 정확히 어떤 행위로 지목됐는지, 광고나 소개의 대상이 '보험사기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고의를 다투는 방향과,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양형을 다투는 방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성사된 건수가 적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산 자료와 함께 반성문·재범방지 조치(광고 게시물 삭제, 관련 활동 중단 확인서 등)를 양형자료로 제출해 형을 낮추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실제 보험금 편취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라면 알선·광고 부분과 편취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 알선·광고는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돼야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제5조의2를 위반한 알선·유인·권유·광고죄는 보험금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됐는지와 무관하게 알선·광고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편취까지 이어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취득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SNS에 보험 관련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게시물의 내용이 보험사기행위를 유인·권유·광고하는 취지인지가 관건입니다. 정상적인 보험 정보 안내라면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 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거나 대행 문의를 유도하는 내용이라면 광고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적법한 보험상품 소개와 가입 권유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 권유를 빙자해 청구 금액을 부풀리도록 코치하는 등 실질이 보험사기행위 조장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알선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대가를 받았는지는 처벌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대가 없이 한 소개라도 그 대상이 보험사기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과 가담 정도, 실제 성사 건수, 대가 규모, 원상회복 조치 여부가 함께 고려되어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알선·광고죄와 실제 보험사기 편취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두 죄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의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를 함께 심리해 형이 정해지며, 편취액이 크다면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이 편취 부분에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선·광고 부분만 성립하는 경우와는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보험사기 알선·광고죄는 "보험금을 받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제5조의2와 제8조의 구조는 취득 결과가 아니라 알선·유인·권유·광고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그 형량은 실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까지 이릅니다. 광고를 올리거나 누군가를 소개해준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상담과 알선의 경계를 스스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자신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보험사기 알선·광고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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