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냈는데 계약을 부인한다면 잔금 받을 수 있을까?
공사 끝냈는데 계약을 부인한다면 잔금 받을 수 있을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 끝냈는데 계약을 부인한다면 잔금 받을 수 있을까? 

강병권 변호사

승소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계약한 적 없다”며 잔금을 거부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건축주가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넘어 “그런 금액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 “이미 공사비를 전부 지급했다”, 심지어 “오히려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의 골조공사와 전기공사를 진행한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하고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계약내용 자체를 부인하며 강하게 다퉜지만, 법원은 공사 관련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공사는 완료됐지만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각각 건물의 골조공사와 전기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측과 협의하여 각자 맡은 공사를 진행했고 실제 공사도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남아 있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공사가 진행됐는지,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고는 “그런 금액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골조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금액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도급확인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공사계약이 존재했는지와 약정한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3.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고 주장의 모순을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중요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금액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셈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계약금액이 낮았다면 왜 그 금액을 초과하여 여러 차례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만큼 실제 금융거래내역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의 계좌에서 누구에게 돈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면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와 당사자들의 주장이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구두계약과 추가공사 역시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골조공사 부분에서는 서면계약보다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 문제됐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충분히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공사현장 관계인이 작성한 도급확인서와 실제 금융거래내역 등이 계약내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별도로 발생한 미장공사 비용도 쟁점이 됐습니다.

골조공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었음에도 해당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공사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도급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추가공사 관련 자료 및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5.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골조공사와 전기공사 모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골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추가공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공사 역시 계약 관련 자료와 실제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계약관계와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각 원고에게 남아 있는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금전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약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미 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도급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공사 진행 자료, 추가공사 관련 자료 등 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와 대금 지급까지의 전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가 계약금액과 계약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공사 관련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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