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증여된 재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래전 증여된 재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사례
상속

오래전 증여된 재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강병권 변호사

일부승소

오래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문제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서 그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직계 자녀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지,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실제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이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들이 유류분 문제를 제기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지만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던 반면, 피고에게는 과거 부동산이 이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한 보상협의 공문을 받은 이후 자신의 대습상속 가능성과 관련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부동산등기부와 폐쇄등기부 등을 확인하면서 과거의 재산 이전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3.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피고가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원고 측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 취지에 따라 그 증여가 상속개시 직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류분과 관계없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상속관계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처분 내역,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4. 소송 중 합의를 통해 다른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해 판결하는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피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토지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처음 반환을 요구했던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입니다.

5. 가처분과 다른 재산상 분쟁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원고들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합의된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원고들은 기존 보전처분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종 화해권고결정에는 정해진 내용 외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출발했지만, 소송 중 합의를 통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고 기존 가처분과 관련 재산상 분쟁까지 함께 종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재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부동산 등기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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