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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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강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사실상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다면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오래전 양육비까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아직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을 훨씬 넘겨 청구한 사건에서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가장 먼저 성년이 된 시점과 청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당시 협의나 판결·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는 시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양육비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누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한 기간이 있는지

•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부모의 당시 경제적 능력은 어떠했는지

• 자녀의 연령과 양육에 필요했던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

법원은 단순히 과거에 지출한 금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기존 이혼자료를 확인합니다

: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② 실제 양육기간을 정리합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급받은 양육비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④ 양육자료를 확보합니다

: 학교·병원·교육비 자료, 계좌거래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했던 메시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합니다

: 특히 자녀가 성년이 된 지 오래됐다면 다른 자료보다 청구권이 현재 남아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과거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과거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Q. 과거양육비 청구는 판결이 없었어도 가능한가요?

 

판결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양육 경위와 부모의 부담 정도 등을 토대로 가정법원에 분담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과거양육비 청구는 밀린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부모의 경제상황과 양육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분담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비,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서는 단순히 미지급 기간만 계산하지 않고 기존 판결·합의의 내용, 실제 양육기간, 지급내역과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혼자 자녀를 양육했다면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재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과거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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