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상 하자 인정, 손해배상 약 3천6백만원과 지연손해금 인정"
신축주택에서 누수나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받은 단독주택의 지하층에서 지속적인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고, 외벽과 옹벽 사이의 공간이 지나치게 좁아 통행에도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 감정 결과를 비교하며 하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법원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하층 외벽 일부는 설계도면과 달리 콘크리트로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침실과 욕실 외벽의 방수공사 역시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습기가 스며들면서 결로와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와 마감재 훼손까지 이어졌는데요.
또한 옹벽 역시 설계도면과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주택과 옹벽 사이의 통행이 어려워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지났으며 옹벽 역시 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반향은 하자의 성격과 발생 시점, 의뢰인이 이전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해 왔던 사실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 약3천6백만원]
법원은 누수 방지공사, 훼손된 마감재 보수, 옹벽 철거 및 재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약 3천 6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자소송에서는 눈에 보이는 누수나 곰팡이보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설계도면과 감정 결과, 실제 시공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설계·시공상 하자를 입증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반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365일 언제든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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