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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물품 거래 사업을 하던 자로, 물품 구매 대금을 이체 받았음에도 그 물품을 계속하여 배송하지 않은 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일부 물품을 배송한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인보이스의 내용 등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거래 이후 공장 및 해당 국가의 영업에 큰 변동이 발생한 사실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결국 변호인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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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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